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i,3,5
판결목차 = v,7,3
제1장 서 = 1,10,3
제2장 판례의 경향 = 4,13,1
제1절 들어가면서 = 4,13,2
제2절 판례의 내용 = 5,14,1
Ⅰ. 업무방해죄 = 5,14,1
1. 작업장 연좌농성 = 5,14,2
2. 관리사무실 연좌농성 = 6,15,1
3. 사장실 연좌농성 = 7,16,1
4. 회사정문 앞, 주차장, 식당 등 공용장소에서의 연좌농성 = 7,16,1
5. 회사정문 출입통제 = 7,16,2
6. 계열회사에서의 연좌농성 = 8,17,1
7. 사용자측의 조업중단 이후의 연좌농성 = 8,17,1
8. 해고자집단의 연좌농성 = 8,17,1
9. 기타 = 8,17,2
Ⅱ.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9,18,2
1. 사무실 등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는 농성도중의 행위 = 10,19,2
2. 비조합원 등과의 충돌 = 11,20,2
3. 강제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의 충돌 = 12,21,2
4.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의 진압경찰에 대한 대항행위 = 13,22,2
5. 기타 = 14,23,1
Ⅲ.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 14,23,1
1. 조합원의 결의없는 쟁의행위 = 14,23,2
2. 쟁의신고를 하지 않은 쟁의행위, 냉각기간 중의 쟁의행위, 방위산업체에서의 쟁의행위 = 15,24,2
3. 제3자 개입 = 16,25,3
Ⅳ.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 18,27,2
1. 회사 주위에서의 시위 = 19,28,1
2. 관련기관에서의 농성 = 19,28,1
3. 행사장까지의 가두행진 = 19,28,2
Ⅴ. 특수공무집행방해 = 20,29,2
Ⅵ. 기타 = 21,30,2
제3절 결어 = 22,31,2
제3장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4,33,1
제1절 종합적 검토 = 24,33,1
Ⅰ.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유탈 = 24,33,2
Ⅱ. 조합간부 책임의 문제 = 26,35,1
1. 들어가면서 = 26,35,1
2. 조합간부의 징계책임 = 26,35,1
(1) 판례 = 26,35,5
(2) 학설 = 30,39,4
3. 조합간부의 형사책임 = 33,42,1
(1) 쟁의행위의 '집단성' = 33,42,2
(2) 형사책임의 근거 = 34,43,2
(3) 구체적 고찰 = 35,44,12
제2절 죄명에 따른 개별적 검토 = 46,55,1
Ⅰ. 업무방해 = 46,55,1
1. 들어가면서 = 46,55,4
2. 농성장소에 따른 검토 = 49,58,1
(1)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권 = 49,58,3
(2) 작업장에서의 연좌농성 = 51,60,2
(3) 관리사무실에서의 연좌농성 = 52,61,3
(4) 공용장소에서의 연좌농성 = 54,63,2
(5) 계열회사에서의 연좌농성 = 56,65,2
(6) 사장실에서의 연좌농성 = 57,66,2
3. 배타성에 따른 검토 = 58,67,1
(1) 타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 58,67,2
(2) 타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59,68,5
Ⅱ.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63,72,1
1. 들어가면서 = 63,72,1
(1)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의미 = 63,72,5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의 문제 = 67,76,1
2. 비조합원등에 대한 위압적 태도 = 68,77,1
(1) 피켓팅의 의의 및 기능 = 68,77,3
(2) 피켓팅에 관한 학설, 판례 = 70,79,12
3. 강제진압에 대한 대항행위 = 81,90,1
(1) 사실관계 = 81,90,3
(2) 긴급행위 = 83,92,5
4. 해고자의 쟁의권 = 87,96,3
5. 기타 = 89,98,1
Ⅲ.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 89,98,5
Ⅳ.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 93,102,2
Ⅴ. 특수공무집행방해 = 94,103,4
제4장 결론 = 98,107,1
1. 쟁의권 보장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 98,107,4
2. 노동사건에 있어서의 형사책임의 결정 = 101,110,5
3. 결어 = 105,114,2
참고문헌 = 107,116,4
제5장 부록(사례모음) = 1-1,120,2
판결목차 = 1-1,122,58
1. 대법원 1971.5.24.71도399호 판결의 원심(대구고등법원) = 1,122,1
2. 동일방직사건 : 서울지법 인천지원 1978.9.12.선고 78고단762호 = 1,122,2
3. 대우어패럴사건 :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12.7.선고 85고단2898호 = 2,123,2
4. 대우자동차사건 : 인천지법 85고단1264호 = 4,125,2
5. 주식회사 통일사건(1) : 마산지법 86.4.18.선고 85고단917호 = 5,126,1
6. 삼화고무사건 : 부산지법 87.10.26.선고 87고단6938호 = 5,126,2
7. 풍영산업사건 : 부산지법 87.11.17.선고 87고단6682호 = 6,127,1
8. 한국중공업사건(1) : 마산지법 87.12.7.선고 87고합264호 = 6,127,2
9. 한국중공업사건(2) : 마산지법 87.12.28.선고 87고합307호 = 7,128,2
10. 한영알미늄사건 : 수원지법 87고단2995호 = 8,129,3
11. 주식회사 통일사건(2) : 마산지법 88.1.11.선고 87고합276호 = 10,131,1
12. 기아기공사건(1) : 마산지법 88.1.25.선고 87고합 303,325,335호 = 11,132,2
13. 기아기공사건(2) : 마산지법 88.2.2.선고 87고단1834호 = 12,133,2
14. 삼성중공업사건 : 마산지법 88.2.2.선고 87고단1617호 = 13,134,2
15. 후지카 대원전기사건 : 서울지법 남부지원 88.5.30.선고 88고단1495호 = 14,135,1
16. 신성택시사건 : 서울지법 남부지원 88.6.28.선고 88고단2018호 = 14,135,2
17. 주식회사 통일사건(3) : 마산지법 88.9.15.선고 88고합242호 = 15,136,2
18. 코리아타코마사건 : 마산지법 88.10.4.선고 88고합281호 = 16,137,1
19. 현대정공사건 : 마산지법 88.11.7.선고 88고합249,273호 = 16,137,2
20. 매일교통사건 : 마산지법 88.11.28.선고 88고합336,345호 = 18,139,1
21. 대한화학사건 : 마산지법 88.11.28.선고 88고합264,316호 = 18,139,2
22. 대명공업사사건 : 마산지법 88.11.28.선고 88고합320호 = 19,140,3
23. 라이나생명보험사건 : 서울민자지법 1988.11.29.선고 88카56550호 = 21,142,1
24. 보양산업사건 : 인천지법 88고단1864호 = 21,142,2
25. 대신전기사건 : 인천지법 88고단2908호 = 22,143,2
26. 삼척탄좌사건(1) : 춘천지법 영월지원 89.1.16.선고 88고단 573,675호 = 23,144,2
27. 풍산금속사건 : 대구지법 경주지원 89.4.10.선고 89고단 103호 = 24,145,2
28. 모토롤라사건 : 서울지법 동부지원 89.4.13.선고 89고단307,1124호 = 25,146,2
29. 충남택시사건 : 대전지방법원 89.4.14.선고 88노357호 = 27,148,2
30. 현대중공업사건 : 서울형사지법 89.6.26.선고 89고단2131,3321호 = 28,149,3
31. 경남 노동자협의회사건 : 마산지법 89.7.3.선고 89고합191호 = 30,151,2
32. 세신실업사건 : 마산지법 89.7.10.선고 89고합186,202,221호 = 31,152,2
33. 마창노련사건 : 마산지법 89.7.10.선고 89고합192호 = 32,153,2
34. 주식회사 통일사건(4) : 마산지법 89.7.24.선고 89고합194호 = 33,154,2
35. 주식회사 우일사건 : 인천지법 1989.7.선고 89고단1627,1839호 = 34,155,2
36. 삼척탄좌사건(2) : 춘천지법 영월지원 89.8.22.선고 89고단 246호 = 35,156,2
37. 부산산업기계사건 : 마산지법 89.8.28.선고 89고합231, 88고합300호 = 36,157,2
38. 현대정공사건 : 마산지법 89.8.28.선고 89고합233,265호 = 37,158,3
39. 만호제강공업사건 : 부산지법 89.9.7.선고 89고단3902호 = 39,160,3
40. 신송식품사건 : 서울지법 남부지원 89.9.21.선고 89고단 2638호 = 41,162,3
41. 반도스포츠사건 : 인천지법 89.9.26.선고 89고합519호 = 43,164,3
42. 연경전자사건 : 인천지법 1989.9.선고 89고합490호 = 45,166,2
43. 알파제약사건 : 인천지법 89.10.4.선고 89고단2782호 = 46,167,2
44. 한양대병원사건 : 서울지법 동부지원 89고단1937호 = 47,168,2
45. 국민연금관리공단사건 :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 65392호 = 49,170,2
46. 금성사사건 : 마산지법 89고합232호 = 50,171,2
47. 효성기계사건 : 마산지법 89고단 686호 = 51,172,4
48. 소요엔트프라이즈사건 : 마산지법 89고단 1256호 = 54,175,3
49. 효성중공업사건 : 마산지법 89고단 1268호 = 56,177,3
50. 세론기계공업사건 : 인천지법 89고단1628호 = 58,179,1
51. 대흥기계사건 : 인천지방법원 89고단3177호 = 58,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