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인 공공복리라는 개념에 구체성과 객관성, 타당성을 부여하여 공공복리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복리는 초개인적·단체주의적 공공복리개념과 개인주의적 공공복리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이념에 비추어 후자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전자의 개념을 일부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그 내용의 구체성은 입법과 사법적 판단 사이에 판례를 통하여 법학적 분석과 시대상황적 지표, 사회 통념 등이 유기적으로 고려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즉 공공복리개념은 실질적 정의와 상통한다는 점에서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이 공공복리가 실천원리로서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인권제약을 가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적용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