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차례 = i,4,4
국문요약 = v,8,2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목적 = 1,10,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12,1
제2장 특허청구범위에 있어서 기능적 표현의 일반적 고찰 = 4,13,1
제1절 특허청구범위의 성격 = 4,13,2
제2절 보호범위적 기능과 구성요건적 기능 = 5,14,3
제3절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 7,16,3
제4절 특허청구범위의 구성 = 9,18,5
제5절 특허청구범위에 있어서 기능적 표현의 형태 = 13,22,2
제6절 기능적 표현의 허용여부 = 14,23,3
제3장 외국 특허법하에서의 기능적 표현의 취급 = 17,26,1
제1절 일본 = 18,27,1
I.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 18,27,2
II. 기능적 표현의 취급 = 19,28,2
제2절 미국 = 20,29,2
I.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 21,30,2
II. "Means plus function" 형태의 구문을 가진 특허청구범위 = 22,31,6
III. 미국에서의 용도발명 = 27,36,2
제3절 독일 = 29,38,1
I.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 29,38,1
II. 기능적 표현의 취급 = 30,39,2
제4장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능적 표현의 해택 = 32,41,1
제1절 특허청구범위의 해택 = 32,41,2
I.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 33,42,2
II. 특허청구범위 해택의 원칙 = 34,43,5
제2절 특허요건과 기능적 표현 = 38,47,2
I. 명세서의 기재불비와 기능적 표현 = 39,48,1
1. 명세서의 기재요건 = 39,48,2
2. 유용한 결과에 의해 특정되어 있는 특허청구범위 = 40,49,2
3. 결합 특허청구범위에서 기능적 표현과 기재불비 = 41,50,3
4. Jepson 타입 특허청구범위에서의 기능적 표현과 기재불비 = 43,52,1
5.'과도한 보호범위' 와 기능적 표현 = 43,52,2
6. 사례 = 44,53,2
II. 기능적 표현과 발명의 불성립 = 45,54,1
1. 서설 = 45,54,2
2. 자연법칙 = 46,55,2
3. 구성요소가 기능적으로 한정된 경우에 발명의 성립성판단 = 48,57,2
4. 기능적 표현과 발명 공개의 원칙 = 49,58,2
III. 신규성 및 진보성판단에서의 기능적 표현 = 50,59,2
1. 기능적 표현만의 부가 = 51,60,2
2. 구성요소에 관한 기능적 표현 = 52,61,2
IV. 일특허출원의 범위와 기능적 표현 = 54,63,2
제3절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해택 = 55,64,1
I. 출원경과참작의 원칙과 기능적 표현 = 56,65,2
II. 기능적 표현과 균등론 = 57,66,2
1. 기능적 표현과 역균등론 = 58,67,2
2. 기능적 수단 등의 해택과 균등론 = 59,68,2
제4절 기능적 표현의 유형에 따른 해택 = 60,69,1
I. 전체부에 기재된 기능적 표현의 해택 = 60,69,1
1. 발명의 과제 = 60,69,3
2. 용도 = 62,71,3
II. 본문에 기재된 기능적 표현의 해택 = 64,73,2
1. 기능적 표현과 신규한 결합 = 65,74,2
2. 기능적 표현과 선택발명 = 66,75,3
3. 보조적 구성요소의 기능적 한정 = 69,78,1
4. 공지구성요소의 기능적 한정 = 69,78,1
5. 구성요소의 부분적 기능적 한정 = 69,78,2
III."…하는 수단" 형태의 기능적 표현의 해택 = 70,79,1
1."변환하는 수단"과 "변환수단"의 차이 = 70,79,2
2. 유개념 의 단어사용 = 71,80,1
3. 복수의 기능을 갖는 구성요소의 허용여부 = 71,80,2
4.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의 침해여부 = 72,81,2
IV. 후반부에 기재된 기능적 표현의 해택 = 73,82,1
1. 'whereby' 구문의 해택 = 73,82,1
2. wherein의 해택 = 74,83,1
V. 특허청구범위 전체가 기능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 74,83,2
제5절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와 기능적 표현의 해택 = 75,84,2
I. 기계분야 = 77,86,2
II. 전기. 전자분야 = 78,87,3
III. 화학분야 = 80,89,1
1. 화학분야의 특수형태 특허청구범위 = 80,89,1
가. Markush 클레임 = 80,89,2
나. 지문 특허청구범위(Fingerprint claims) = 81,90,2
다. Product-by-process 클레임 = 82,91,4
라. 상표명을 사용한 특허청구범위 = 85,94,1
2. 화학물질의 기능 = 85,94,3
3. 결합 특허청구범위에서의 기능적 표현 = 87,96,2
4. 조성물발명과 기능적 표현 = 88,97,2
제6절 방법발명과 기능적 표현 = 89,98,2
I. 장치의 기능과 방법발명 = 90,99,4
II. 단위공정의 기능적 한정 = 93,102,2
III. 기능적 표현의 정도 = 94,103,2
IV. 용도발명 = 95,104,2
제5장 결론 = 97,106,4
참고문헌 = 101,110,7
ABSTRACT = 108,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