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7
국문요약 = i,11,3
제1장 서론 = 1,14,1
제1절 문제의 제기 = 1,14,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16,2
제2장 감각상표의 보호 = 5,18,1
제1절 감각표장 = 5,18,1
I. 감각표장의 정의 = 5,18,1
II. 감각표장의 법적 보호 배경 = 6,19,2
III. 감각표장의 보호와 그 요건 = 7,20,1
1. 미국의 감각표장 보호 = 7,20,2
2. 감각표장의 보호요건 = 8,21,1
가. 기능성(functionality) = 8,21,2
(1) Pagliero v. Wallace China Co, 198 F2d 339(9th Cir 1952)사건 = 9,22,1
(2) Plastic Color Molded Product v. Ford Motor Co, 713 F Supp 1329(CD Cal 1989)사건은 다음과 같다 = 10,23,1
(3) Keene Corp v. Paraglex Indus Inc, 653 F2d 822 (3d Cir 1981)판결 = 10,23,1
나. 식별력 및 2차적 의미 = 10,23,1
(1) 식별력(distinctiveness) = 10,23,3
(2)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 12,25,1
다.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12,25,3
제2절 감각상표의 종류 = 15,28,1
I. 색채상표(colour trademarks) = 15,28,1
1. 우리나라에서의 색채상표제도 = 15,28,1
가. 도입배경 = 15,28,2
나. 색채상표의 개념 = 16,29,1
다. 외국의 입법례 = 16,29,2
라. 거래사회의 실정 = 17,30,2
마. 색채상표의 보호현황 = 18,31,2
2. 외국에서의 색채상표제도 = 19,32,1
가. 일본 = 19,32,1
(1) 서언 = 19,32,1
(2) 상표구성요소로서의 색채 = 19,32,1
(3) 출원인의 의사를 의제하는 규정 = 20,33,2
(4) 색채만 다른 경우의 의제적 구성 = 21,34,1
1) 의제적 조항 = 21,34,2
2) 연합상표의 제외 = 22,35,2
3) 취소심판과의 관계 = 23,36,2
나. 미국 = 24,37,1
(1) 서 = 24,37,1
(2) 색채고갈이론(color depletion rule)에 근거한 판결 = 24,37,2
1) Mishawaka v. S. S Kresge = 25,38,1
2) A. Leschen & Sons' Rope Co. v. Broderik & Bascon Co. = 25,38,2
(3) 색채자체를 상표로서 인정한 판결 = 26,39,1
1) Owens-Corning사 사건 = 26,39,1
2) Qualitex Co. v. Jacobson Products Co., Inc. = 27,40,1
① 사건의 개요 = 27,40,2
②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의 결정 = 28,41,1
③ 연방대법원에서의 논쟁 = 29,42,2
④ 연방대법원의 판결 = 30,43,2
다. 영국 = 31,44,2
라. 프랑스 = 32,45,1
마. 독일 = 32,45,2
바. 호주 = 33,46,1
사. 멕시코 = 33,46,2
아. 브라질 = 34,47,1
자. 중국과 대만 = 34,47,2
II. 입체상표 (three dimension trademarks) = 35,48,1
1. 우리나라에서의 입체상표제도 = 35,48,1
가. 서언 = 35,48,2
나. 상표법의 개정 = 36,49,2
다. 출원절차 = 38,51,1
(1) 입체상표등록에 관한 취지 기재 = 38,51,1
(2) 상표견본 제출 = 38,51,1
라. 등록요건 = 38,51,2
마. 입체상표의 유사판단 = 39,52,1
(1) 원칙 = 39,52,1
(2) 종합상표의 경우 = 39,52,2
바. 입체상표의 효력 = 40,53,1
사. 기타 관련문제 = 40,53,1
(1) 타산업재산권과의 관계 = 40,53,1
(2) 입체상표의 정당사용의 문제 = 41,54,1
(3) 기등록 입체적 평면 표장의 정당사용과 보호범위 = 41,54,1
(4) 입체상표의 활용가치 = 41,54,2
2. 외국의 입체상표제도 = 42,55,1
가. 일본 = 42,55,2
나. 미국 = 43,56,2
다. 유럽 = 44,57,1
(1) 예외의 배경 = 44,57,2
(2) 3가지 예외 = 45,58,1
1) 물품 그 자체로부터의 형태인 것 = 45,58,1
2) 상품의 형태가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일 때 = 45,58,3
3) 상품의 실질적 가치에 부합하는 형태 = 47,60,2
라. 브라질 = 48,61,1
마. 칠레 = 49,62,1
바. 영국 = 49,62,2
III. 소리표장(sound marks) = 50,63,1
1. 서언 = 50,63,2
2. 미국의 소리상표보호 = 51,64,4
3. 외국의 소리상표의 보호 = 54,67,1
가. 영국 = 54,67,1
나. 프랑스 = 55,68,1
다. 독일 = 55,68,1
라. 호주 = 55,68,1
마. 멕시코 = 55,68,1
바. 브라질 = 55,68,2
4. 우리나라에서의 소리표장 보호가능성 = 56,69,2
IV. 냄새 표장(smell marks) = 57,70,1
1. 서언 = 57,70,2
2. 냄새표장의 표현방법 = 58,71,7
3. 냄새표장에 대한 부정적 견해 = 65,78,2
4. 외국의 냄새표장의 보호 = 66,79,1
가. 영국 = 66,79,1
나. 프랑스, 독일 = 67,80,1
다. 호주 = 67,80,1
5. 우리나라의 냄새표장 보호가능성 = 67,80,2
제3장 상표보호 확대와 관련된 특수한 상표제도 = 69,82,1
제1절 기억법(mnemonics) = 69,82,1
I. 서 = 69,82,1
II. 기억법을 상표로서 인정하는 국가 = 70,83,1
1. 미국 = 70,83,2
2. 뉴질랜드 = 71,84,1
가. 법률전화(Lawline)사건 = 71,84,3
나. 날씨전화(Weatherline)사건 = 73,86,1
다. 피자사건 = 73,86,3
3. 카나다 = 75,88,1
가. Pizza Pizza Limited v. Registar of Trade Marks(1989)사건 = 75,88,1
나. Pizza Pizza Limited v. 528635 Ontario Inc(1986) 과 241 Pizza Limited v 872515 Ontario Inc (1992) = 75,88,1
다. Law Society of England v. Griffiths & Thomas(1994) = 75,88,2
4. 판례에서 나타난 기억법에서의 문제점 및 의의 = 76,89,1
가. 문제점 = 76,89,2
나. 판결의 의의 = 78,91,1
제2절 건축물과 가구(Architecture and furniture) = 79,92,1
I. 서 = 79,92,1
II. 관련판례 = 79,92,1
1. Two Pesos Inc v. Taco Cabona Inc 사건 = 79,92,1
2. Fuddrucker's Inc v. Doc's BR Others Inc 사건 = 79,92,1
3. White Tower Systems Inc v. White Castle System of Eating House Corp. 사건 = 79,92,2
4. Demetriades v. Kaufmann 사건 = 80,93,1
5. Fotomat Corp v. Cochran 사건 = 80,93,1
6. PAF Sri v. Lisa Lighting Co Ltd. 사건 = 80,93,1
제3절 의상표장 (clothing marks) = 81,94,1
제4장 결론 = 82,95,3
참고문헌 = 85,98,5
ABSTRACTS = 90,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