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4
표목차=v,8,1
그림목차=v,8,1
제1장 서론=1,9,1
제1절 연구의 목적=1,9,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3,11,1
제2장 원격교육의 개념과 사례=4,12,1
제1절 원격교육의 개념=4,12,4
제2절 원격교육과 도서관 서비스=8,16,2
제3절 원격교육의 운영 사례-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9,17,1
1. 사이버대학의 유형=9,17,2
2. 국내 사례=10,18,4
3. 국외 사례=14,22,4
제3장 디지털 원격교육과 저작권=18,26,1
제1절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와 저작권법의 변화=18,26,1
1. 저작권법의 목적=18,26,2
2.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대응=19,27,2
가. 국제조약 및 제외국=20,28,1
(1) WIPO 신조약=20,28,2
(2) EU 저작권 지침=21,29,2
(3) 미국의 DMCA=22,30,2
(4) 일본=23,31,2
나. 우리나라의 대응=24,32,1
(1) 2000년 개정 저작권법=24,32,2
(2) 2003년 개정 저작권법=25,33,3
제2절 저작권의 제한 제도=27,35,1
1. 국제조약에서의 저작권 제한=27,35,2
2. 국내외 저작권 제한 조항=28,36,1
가. 국내=28,36,2
나. 미국=29,37,2
(1) 공정사용의 원칙=30,38,2
(2) 최초판매원칙=32,40,2
제3절 원격교육 관련 저작권 제한=33,41,1
1. 원격교육과 관련한 저작권=33,41,2
2.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조항=34,42,1
가. 우리 저작권법=34,42,1
(1)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34,42,2
(2)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35,43,4
(3) 보상금의 지급=38,46,2
나. 일본=39,47,1
다. EU 정보사회지침=39,47,2
제4절 우리 저작권법의 문제점=40,48,2
제4장 미국의 원격교육 면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42,50,1
제1절 개정의 배경=42,50,1
1. 개정 과정=42,50,2
2. DMCA의 요구=43,51,2
3.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서의 원격교육관련 조항=44,52,2
4. 개정의 방향=45,53,3
제2절 TEACH Act의 의의와 개선점=47,55,1
1. TEACH Act의 의의=47,55,2
2. TEACH Act의 주요 개선점=48,56,1
가. 면책되는 저작물 범주의 확대=48,56,2
나. 수신 가능한 장소의 확장 =49,57,1
다. 전송되는 내용의 저장 =49,57,1
라. 아날로그 저작물의 디지털화=50,58,1
제3절 TEACH Act의 내용=50,58,1
1. 제110조 (2)항의 개정에 따른 디지털 전송=50,58,1
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50,58,2
나.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수 없는 저작물=51,59,2
2. 공연과 전시의 디지털 전송 조건=52,60,1
가. 정규교육활동(mediated instruction activities)의 일부일 것=52,60,1
나. 교사의 감독 및 수업내용과의 관계=52,60,1
다. 등록된 특정 학생만을 위한 전송일 것=52,60,2
3. 디지털 전송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자의 의무=53,61,1
가. 인가받은 비영리 교육기관일 것=53,61,1
나. 저작권 정책의 수립과 고지 의무=53,61,2
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설치 의무=54,62,1
라.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개입 금지=55,63,1
4. 제112조(f)의 개정에 따른 디지털 복제의 권한=55,63,1
가.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55,63,1
나. 아날로그 저작물의 디지털화=55,63,1
제4절 기술적 조치에 대한 고려=56,64,2
제5절 TEACH Act와 공정사용과의 관계=58,66,1
제6절 소결=59,67,2
제5장 우리나라 원격교육의 활성화 방안=61,69,1
제1절 저작권법 제23조의 개정 문제=61,69,1
1. 제23조 제2항의 보상금 지급 규정의 불필요=61,69,1
2. 제한되는 저작권의 확대=62,70,1
3. 면제받는 기관의 비영리성 유지 및 평생교육기관의 수용=62,70,2
4. 면제대상 저작물의 범주와 양=63,71,2
5. 물리적 교실이라는 요건의 불필요=64,72,1
6.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가=64,72,1
7. 저작권 정보의 제공과 고지=65,73,1
8. 적법한 복제물(정품)의 사용=65,73,1
9.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 인정=65,73,2
10. 도서관과의 관계=66,74,1
제2절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실시=66,74,1
1. 의의=66,74,2
2.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원칙=67,75,4
3.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70,78,1
가. 온라인 자료검색 및 전문(full-text) 제공=70,78,2
나. 디지털 자료의 대출 서비스=71,79,2
다. 전자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73,81,1
라. 전자적 문헌제공서비스=73,81,2
마. 참고봉사 서비스=74,82,1
바. 전자지정도서제도=75,83,4
사. 이용자 교육 및 도서관 홍보=78,86,1
아. 인터넷 자원의 링크 서비스=78,86,2
4. 도서관 관련 조항의 내용 및 문제점=79,87,1
가. 디지털 복제 가능 도서관의 확대=79,87,1
나. 디지털 복제물의 제공 금지=79,87,2
다. 관내 열람을 위한 디지털 복제·전송 가능=80,88,2
라. 도서관간의 자료 전송 가능=81,89,1
마.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는 도서의 디지털 복제 금지=81,89,1
바. 디지털 형태의 복제·전송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82,90,1
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규정=82,90,3
아.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85,93,2
5. 개정 저작권법하에서의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86,94,1
가. 전자지정도서제도=86,94,1
나.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 실시=86,94,2
제3절 공정사용 원칙의 도입=87,95,2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인정의 필요=88,96,2
제5절 교내 저작권관리자로서 도서관의 활용=89,97,2
제6장 결론=91,99,2
(참고문헌)=93,101,6
Abstract=99,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