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발명에 관한 주요 이론 및 판례를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특허법 제2조(정의)의 규정을 중심으로 물건의 발명으로서의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관해 요구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논의된 내용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성을 갖는다. 또한 이는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를 통해서도 그 보호법익을 긍정할 수 있으므로, 배타권으로서의 특허권과 창작으로서의 저작권을 통해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다.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저장매체 특허와 같이 그 본질적인 특성에 기한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새로운 거래관계 등에 대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법의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정보사회의 등장에 따라 새롭게 재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재해석을 토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컴퓨터 프로그램은 현행 특허법의 실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특허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 의제함으로써 법해석에 의존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현행 특허법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물건의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라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문 신설은 다만 새로운 산업의 발생시마다 매번 정책적으로 이를 접근하여 특허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신속한 법률에의 반영을 통해 그 보호법익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의 비보호영역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