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구 감소 등으로 최근 10년간 전체 소년사건 수는 감소하였지만 재범 이상의 비율은 35% 내외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재범방지 기능에 문제점이 있고, 그들의 비행 형태는 행위의 즉각성과 대상의 무차별성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비행이 저연령화 되고, 학생범죄의 비중이 전체 소년사건 중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행소년을 형사처벌 위주로만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시각 및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예방중심의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실시, 비행청소년의 선도·보호분야에 민간참여의 확대, 비행의 예방 및 지도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인간관계를 활용하는 것 등이 청소년 비행정책의 큰 틀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검사가 공소제기나 소년부송치로 처리하는 대신, 민간선도위원의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1981년부터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제도에 대한 검찰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형식적·수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재범방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비행소년 재범방지 및 처벌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 정착에 관심을 갖고, 그 일환으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제도의 운영 방안 모색에 연구 목적을 갖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요약하면, 첫째,1996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된 소년범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다루었으며, 그 내용적인 범위로는 소년범죄의 유형별·연령별 현황 등 여러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소년범 전반에 걸친 범죄실태를 파악하고,둘째,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용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셋째, 동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 하였으며,아울러 동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으로의 기능과 사법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특성과 그 동안 일선 검찰청에서소년사건 담당 실무자로서 느낀 바를 토대로, 국내에서 발간된 범죄백서 등단행본·논문·정기간행물 등을 참조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소년법에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나아가 소년사건의 영장청구·수사지휘·종결처분 등을 일괄 처리 하는 소년전담검사제 채택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검찰청내 소년사건의 처리기준 등을 정립할 것, 정상 참작사유에 관한 적절한 기소전 조사방안을 확보 할 것, 선도위원의 자격 요건을 합리화·현실화하고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등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 작업 및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새로운 다이버전 방안을 도출 해 내는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밝혀 내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