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소년법은 국친사상과 함께 소년의 미성숙성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범죄원인에 대한 환경적 결정론적 입장, 청소년에 대한 교육개선의 가능성과 장래성, 청소년 범죄자의 범죄습성의 허약함 등과 같은 청소년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행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교육적·인도적·복지적 관점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해야한다는 소년보호주의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보호주의의 이념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소년보호처분제도라고 할 수 있을 때, 이 제도가 보호주의라는 소년법의 이념에 충실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행사실의 인정보다는 소년의 요보호성의 판단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의 해소를 위하여 유효적절하며 다양한 보호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소년보호처분제도를 생각해 볼 때, 소년법이 지향하고 있는 소년보호주의의 이념과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복지적·교정적 기능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년보호처분제도는 소년의 보호와 육성보다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오늘날 소년의 범죄가 저연령화·흉폭화·집단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소년보호처분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그 운영이나 교육프로그램, 시설면에서 바뀌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찰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으며, 소년보호처분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해봄으로써 비행소년이 단지 범죄를 저지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 받기보다는 그 성행이나 환경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소년부 판사의 최종적인 처분결정의 단계를 거쳐 보호처분을 마치는 시점까지 소년보호라는 소년법의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길 바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