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원활한 부동산 처분과 건전한 부동산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한 제도이다. 제도의 도입이후 많은 경제적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는 현재 그 명맥만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비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일반투자자에게 부동산투자회사가 안정적인 투자대상임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고, 투자 대상의 다양화 및 적극적인 개발사업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을 높여야만 한다. 또한, 소액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개발하고, 부동산거래안전을 위한 에스크로 어카운트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시 세금혜택을 주고, 일반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과세형평성을 부여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액투자자의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 혜택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 및 미국의 CCIM 같은 외국의 선진 자격증제도를 도입해야할 뿐만아니라,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동산 가치평가주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이제 시행된지 7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운영상의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정착되지까지 30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일본이나 호주 등도 그 정착을 위해 많은 제도적 시행착오를 거쳤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부, 관련기관 및 관련업계가 그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효율적인 정착 및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