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의 촉진이라는 목적 하에 발명 등 창작활동을 수행한자가 창작활동으로써 얻어진 아이디어 및 창작물을 공개하고, 그 아이디어 및 창착물의 권리에 대하여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 여러 지적재산권법으로 배타적·독점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법이 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법은 독점을 보호하는 반면에 독점규제법은 독점의 규제하고 있어, 양자는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독점규제법은 제59조는 지적재산권법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법의 적용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점규제법 제59조는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정당한 행사행위에 관하여 독점규제법이 적용을 제외하였다 하였으나, 지적재산권법에서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지적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를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것인가는 여러 논점에 따라, 시대 상황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독점적 보호가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산업 발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적재산권은 그 보호를 약하게 하면 그 창작활동에 대한 유인이 약화되고, 반대로 모든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독점권을 인정하면 시장경쟁질서에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산업발전에 해가될 수 있다.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은 경쟁정책의 틀내에서 독점규제법의 보호법익과 지적재산권의 보호법익을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비교하여 독점규제법의 위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이익과 독접규제법의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행할 때에는 착안점으로는 특허권을 중심으로 볼 때, 첫째, 제품·용역의 시장에 있어서의 경제적 효과 둘째, 특허기술의 거래에 관한 경제적 효과, 셋째,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독점규제법 적용시, 당해 행위의 성격이 하나의 위반유형으로서 독점규제법상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혹은 개개인의 사례의 규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지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와 독점규제법에 정한 위법행위의 유형과의 대응관계 및 일정한 거래분야, 경쟁의 실질적 제한 및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과 같은 실질적 요건의 내용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산업발전과 세계화에 따라 지적재산권 행사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앞으로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기준과 심결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