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예측 할 수 있는 것은 사회현상으로 인구의 고령화일 것이다. 20세기 중반이후 의료기술의 발달과 보건위생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고 이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저출산과 더불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해소와 활력있는 장수사회 실현을 위하여 국가 책임하에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Long-term care system)를 실행하기 위하여 2006.2.16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이 2007.4.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4.27 공포를 하였고, 심의과정에서 노인수발보험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법명이 수정 되었다. 이제 새로운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으로 2008.7.1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에 있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 기대수명의 증가, 복지욕구의 증대로 미래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즈음에 시의적절한 제도가 아닐수 없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1960년에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52.4세 였지만 2000년에는 75.9세로 늘어났고, 2007년에는 79세에 이르러 인생 80년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6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불과 72만 6천명(전체인구의 2.9%)이었는데 2000년에는 339만명(7.2%)을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 하였고, 2007년 10월기준 481만명(9.9%)을 넘었다. 앞으로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716만명(14.3%)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고 2026년에는 1천만명(20.8%)이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영국 47년, 독일 40년, 가장 빠르다고 하는 일본의 24년에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장 급속한 증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7.1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서 제도정착의 기여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위주의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기술하는 방법으로 기존문헌에 대한 조사와 국,내외 발행된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논문, 정부 및 공기관의 간행물, 보건복지부 정책자료, 노인복지 시설의 발간자료, 학술토론회 자료 등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 하고자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 대상자에 대한 요양범위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적 범주내에서 시설보호 대상자 및 재가보호 대상자에 대한 시설인프라 및 보험재정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요양을 추진하되 최중증의 심한 요양보호 상태에 있는 요양대상은 물론 경증 대상자에 대한 예방급여 서비스 관리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둘째, 요양시설과 인력인프라 확충문제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전문요양시설의 수요충족을 위해서 시설의 확충과 요양보호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수급조절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볼때 제도의 수급자가 될 중산계층의 욕구에 반영될수 있는 표준시설모델을 개발하고 요양 서비스의 종류 확대는 물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세째, 효율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재원조달 측면을 볼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형태를 도입한 보험료, 조세, 이용자부담의 혼합적인 재원조달 방식으로 요양 대상자는 제한적인 것에 반해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은 일부 계층에 있어서는 반감을 가져올수 있으므로 노인요양 실태 및 그 심각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적인 홍보와 더불어 대국민 공청회,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로효친 및 사회적연대 부양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홍보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적 구상과 요양보험제도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본연구의 의의를 찾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