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삶의 양질의 척도로 사회통념상 부동산 소유의 다소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물질적인 부분, 즉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로 사회적인 지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의 축척을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욕망이 있다. 이러한 욕망 때문에 부동산거래시장은 사고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부동산은 한 집안의 전 재산일 정도로 고가인데 사고를 당하면 이는 복구하기 어려운 생존적 사고가 된다. 오늘날 부동산중개업은 국제화와 함께 시장이 개방되어 우리나라에도 외국계부동산 중개회사가 업무를 시작 하였고, 정보화와 함께 정보망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거래는 활성화 되었으나 정보의 해킹 등으로 거래사고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래사고는 제3자의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도 많지만 중개사고의 대부분은 중개업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데서 발생하며, 제도상의 미비로 인한 중개사고도 많다.
또한 이로 인하여 파생된 부동산거래사고의 분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도 우리나라사회의 부동산거래가 불투명하고 부동산 매매 시 사기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제도적으로 안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전 부터 일부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선진기법의 제도가 우리의 불완전한 부동산거래시장을 개선하고 부동산거래사고를 방지하는데 적절한 보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거래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거래사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동산중개의 거래질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서비스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외국의 부동산중개제도의 내용을 비교검토 해보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선진외국제도를 우리현실에 맞도록 검토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사고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에스크로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법과 관행상 매수자는 불리한 위치에서 거래를 하게 되어 거래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인 에스크로우 회사에 맡겨 매매대금과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둘째, 부동산 권리분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일반인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복잡한 공법상, 사법상 및 관습법상의 규제와 권리관계를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보완해줄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셋째, 등기의 공신력과 등기 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거래자나 중개업자도 거래 시 소유권 등 권리 관계 확인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권리의 확정력은 없고 추정력만 있다.
넷째, 등기부와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을 일원화 하여야 한다. 등기공부와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의 관리기관을 일원화 하여야 거래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도 하나로 통합 할 필요가 있다. 즉, 등기부 좌측에는 건물 현황을 기재하고, 우측에는 토지의 현황을 기록하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중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다섯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동산중개 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중개보조원의 권리강화, 공인중개사의 자료열람조사권 부여, 손해배상책임보장금확대, 분쟁조정처리제도 도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의 개선 그리고 중개사고 재발자에 대한 조치로 일정기간 등록결격자로 하거나 누진공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