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은 기술의 공유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기술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한 개발과 경쟁촉진이라는 공적 목표에서 출발하지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 배타권의 부여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 도모라는 사적 목표에서 출발하므로 양자는 갈등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내재적인 갈등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표준과 특허권은 양면성이 있어 모두 다 필요하다는데 고민이 있는 것이다.
표준화와 지식재산권은 우선 대립하는 관계로 보이지만, 표준화기구는 표준 제정시 특허의 이러한 독점적 성격을 희석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가지고 있으나, 표준화 기구의 역할과 기능은 한계가 있음. 독점배타적 성격을 가진 개개의 특허와 달리 표준은 원스톱 라이센싱 체계를 통해 특허 이용의 확산을 도모하므로 양자는 그 기본 취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표준화와 특허권의 차별성은 인정하되 양자의 활동의 적절한 연계를 통해서 기술확산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의 적합한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표준화와 지식재산권의 상호관계, 표준화 정책과 지식재산권 사이의 충돌이란 문제를 독점규제법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가의 논의도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표준설정조직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표준설정조직의 회원자격 거부에 대해서 독점규제법상의 구제수단도 살펴본다.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 독점규제법의 규제대상도 살펴보고, 특히 근래에 나타난 표준시장의 국제화, 기술의 융합 및 기술발전의 급속화 현상으로 지식재산권과 표준의 갈등 관계가 더욱 증폭되고 있어 지식재산권과 표준화간 상호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표준설정에 관한 연구를 위해 표준화의 개념 및 기술표준과 특허권의 상호적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경쟁법적 우려를 야기할 행위를 유행별로 나누어서 그 경쟁법적 합의를 살펴보았고 주로 미국에서의 표준설정과 관련한 독점금지법위반 혐의사례를 탐색하고 관련법리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화와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표준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하는 경우의 기본원칙을 정립함으로써 필요시 법제의 개선방안 및 표준과 특허권의 상호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쟁법의 기본은 크게 상이한 점은 없을 것이므로 미국판례들을 통하여 우리의 법적용에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여 본다. 끝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표준화와 독점규제법의 관계는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성숙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장차 밀도있는 연구를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