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간접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조, 판매행위 등을 침해로 간주한다는 제도로서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인 특허권을 재산권으로서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와 관련되는 방해요인은 그것이 특허발명의 일부분의 실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금지되어야 한다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은 그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기준을 확립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작업의 전제로서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의 입법례 또는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비한 결과, 전반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입법례, 학설 등에서 서로 큰 차이가 없으나, 미국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직접침해가 전제되지 않아도 된다는 독립설이 통설인 반면, 미국에서는 종속설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성립조건으로서의 침해의 인식, 또는 간접침해행위에 대한 실시권의 허여 가능 등이 법조항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간접침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판례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간접침해의 영역이 특허권이 확장되는 영역이 아니므로 권원이 없다는 점, 침해죄는 미수도 처벌하지 않는데 그 전단계인 예비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금 세계각국에서는 자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침해의 문제 뿐만아니라 간접침해에 대해서도 그 성립조건 또는 관련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비록 현재 법개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각국마다 내세우는 강력한 특허권으로 산업발전을 이루자는 대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미리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특허침해에 관한 이론 및 판례를 간략히 살펴보고,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과 관련문제들을 분석하고, 간접침해와 특허권의 남용 및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접침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허권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