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형식적이며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물류지원제도의 법적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과 철도개량사업 추진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물류시설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폐단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 21 ,23 ,25, 27, 36, 37, 42, 57, 59∼60조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 5, 7, 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제도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행법으로는 철도물류발전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물류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2007년 8월 기존의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면개정 해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도물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로, 연안운송 등 타 운송수단과의 경쟁에서 철도가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물류지원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최근, 외국의 선진철도는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철도에 대하여 철도물류정책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반대로 철도를 제외한 연안운송과 도로분야에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협약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의 환경물류정책 사례를 접목하여 철도물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제도를 마련 해 국가물류비 절감은 물론 환경친화적 철도를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국가계획에 따라 철도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로이설 등으로 부득이 이전하게 되는 기존의 물류시설에 대하여 이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물류시설을 이전 할 경우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철도가 타 교통수단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철도에도 적용해야 하며, 국책사업으로 철도개량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물류시설 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하여 철도 물류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 친화적인 철도를 미래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적극 육성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물류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실효성 있고 철도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철도물류지원제도를 도입 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