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발명가의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특허법 제1조에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조문은 특허법의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서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의 보호·장려」와 「발명의 이용」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인 간에 특허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는 특허권에 의해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호를 받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가능한 넓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침해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데 반해 이해관계인은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여 침해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는 정면으로 대립된다. 그러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권리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기준이 필요하고, 이들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권리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심판관과 재판관은 권리 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각각의 기준이 담보하고 있는 의미를 헤아려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특허권이 재산권으로서 강력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규정상 보호받고자하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형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발명 자체의 속성상 발명의 내용을 모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그 특허권과 관련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발명의 기술적사상을 추출하기 위한 법률적 가치판단이 가미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의 기반이 되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3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첫 번째로, 특허권 부여를 위한 특허출원서 심사 단계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관련된 특허청구범위 개념,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이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기준, 기능식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성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특허권 침해 다툼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관련된 일반원칙 및 이론, 판례법상 경험칙에 의거 발전 되어온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 해석 이론인 균등론을 살펴보고, 특허권자의 보호와 일반공중의 이익을 보호하여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지기술에 의한 제한, 출원경과금 반언의 원칙 및 역균등론 등의 균등론 적용 제한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번째로, 특허출원서 심사단계시의 청구범위 해석과 특허권 침해 다툼시의 특허청구범위해석에서의 양자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일본과 미국 등 외국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최근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둘러싼 다툼시의 권리범위 확정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법원판례 및 해석기준을 검토하였다.
특허침해판단에서의 권리범위 확정은 균등론 등 청구범위 해석의 보조적인 원칙들에 의해서 청구범위의 문언적 기재보다 넓게 또는 좁게 보호범위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특허성 판단을 위해서 문언적 기재에 의해 파악한 발명의 범위와 침해판단시 발명의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허출원시의 특허성 판단과 권리범위 침해판단시의 판단기준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므로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기재에 의해 파악되는 발명은 양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신규성(동일성) 판단시, 특허출원시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로 특허성을 판단하고, 권리범위 침해단계에서 권리범위부인의 항변(기재불비,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구성이 보완되어 해석되어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에서 상호간에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허청의 심사지침서 또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동일성 판단을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동일성 판단 요건인 ‘실질적 동일’의 판단요건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용어 사용상의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법 적용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특허법에 각 조항별로 동일성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본 논문을 통해 특허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자와 특허침해와 관련된 특허 분쟁의 당사자는 특허발명의 권리 기준이 되는 특허청구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적 안전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적정하게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