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표법상 주지·저명상표 보호에 대한 최초 규정이 1949. 11. 28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규정 내용이 수정 또는 추가 개정되어 오면서 종국적으로는 주지·저명상표 관련규정이 강화되어 현재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로 정립하게 되게 되었다. 그렇게 진행된 계기는 파리협약 가입과 WTO/TRIPs협정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파리협약 가입(1980. 5. 4 발효)을 계기로 상표부등록사유에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추가하여 수요자와 상표권자를 보호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정비가 있었으며, 파리협약의 동맹국으로서 파리협약 제6조의 2규정("당해 회원국내에서 잘 알려진(well-known)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는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한 주지·저명상표 보호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1995년 1월 발효된 WTO/TRIPs 협정은 "유명상표의 사용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에까지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유명상표의 판단기준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파리협약을 보완한 조약으로서 주지·저명상표 보호 규정(동 협정 제16조)을 두고 있다.
그동안 세계 경제질서의 많은 변화속에서 각 국의 상표제도는 변화와 개선을 거듭하여 왔다. 종래에서는 전통적으로 혼동이론에 의해 주지·저명상표 보호가 되었지만 보호에 한계가 있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희석화이론에 의해 주지·저명상표를 보호해 오고 있다.
미국은 "연방희석화방지법"에 의하여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유의 방호표장제도를 통해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를 방지하고 있고, 영국·독일 등에서는 국제협약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 주지·저명상표를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2호에서는 국외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에 대하여도 부정한 목적의 출원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절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1. 2. 3 개정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상표희석화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등록 주지·저명상표의 보호를 하고 있다. 또한, 국제규범인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유명상표보호제도는 권고안으로 채택되었지만 유명상표의 판단기준을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유명상표보호의 국제적 통일에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먼저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을 주는 선사용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특정상표를 누구든지 먼저 출원하여 등록하면 그 상표를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선등록주의에서는 어떤 상표가 오랫동안 사용되고 알려져 거래사회에서 이미 상표의 본래기능인 자타상품 식별력 즉, 출처표시기능을 갖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어떤 타인의 출원상표를 선출원 상표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허여 한다면 그 알려진 상표에 축적된 신용과 수요자를 보호하는 상표의 공익적 목적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주지·저명상표 규정은 지역적 범위. 입증방법 등 심사의 난이성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무효심판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심판단계가 아닌 심사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주지·저명상표 심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활용한다면 주지·저명상표의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정보제공, 무효심판청구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어 주지·저명상표 심사 및 심판에 대한 소요되는 시간 과 인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필요하다면 저명상표의 경우 사용의사가 없을지라도 비유사상품에 대한 방호등록을 인정하여 저명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주지·저명상표 방호표장제도의 도입 검토를 신중하게 거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주지·저명상표의 보호수준은 국제적인 수준에 있다고 보여지나, 지구촌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의 주지·저명상표의 명성을 모방한 상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변화와 거래실정에 맞는 효력범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주지·저명상표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추세와 상표제도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