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과거부터 성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보호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청소년만이 갖는 특권인 잠정적 미래 가치를 중요시 하였다. 그로 인하여 형법상의 제재사항인 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는 일체의 형사적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과거 10년간 소년범죄의 건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결과가 사회정책상 다양한 역할로 인한 고무적인 결과로 치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과거에 비하여 줄어든 소년범죄의 건수를 놓고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
실제 최근 수년간의 발생된 소년범죄의 형태를 살피면 그 죄질이 날로 흉악해져가고 있고,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소년범죄의 재범율은 성인범죄의 재범율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거나 오히려 높은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흉포화 및 줄어가지 않는 재범율의 결과를 두고 볼 때 과연 우리 사회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단순히 범죄 건수가 줄었다는 결과만을 갖고 우리 사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소년범죄에 대한 현재까지의 대처방안은 크게 사전 대처방안으로써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 경찰 기관 및 지역 봉사 단체를 통한 방범 및 선도 활동이 있고, 입법적 대처방안으로써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상연령의 구분 및 적용, 이에 따른 각 처리절차를 통한 방안의 연구 및 개선, 그리고 사후대처방안으로써 각 보호처분에 대한 시행 및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2007년 12월 소년범죄에 대한 처별 연령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의 개정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처벌 연령의 인하만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날로 흉악화되어 가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소년범죄에 대한 현행 처리현황과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피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청소년은 분명 청소년만이 갖는 미래가치와 잠재적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보호의 대상으로서 안아가고 선도해야할 책임이 있음은 세계의 공통된 견해이자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문화이며 정책적 관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사회 가치관의 변화 및 사회 혼란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범죄현황은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및 재범율의 증가세는 현격한 감소세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법부 및 입법부는 정책 및 법령의 신설,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때로는 판단을 유보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나, 사전, 사후적인 유효 적절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경우 소년범죄의 감소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사회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때로는 교정의 대상으로써 때로는 처벌 또는 처벌의 대상으로 끊임없는 탄력적 대응을 통하여 소년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관점에 입각하여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 있어 미래가치를 존중하여야 할 대상이고, 소중히 할 우리의 자산임에는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