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사이버 공간인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사용이 크게 늘어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정보와 지식은 누구나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약시 등을 고려한 웹 개발이 절실하다.
국내에서는 2008년 4월 11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제14조)에 웹 접근성 의무화 조항 마련을 마련하여 복지분야 뿐 아니라 인테넷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강화하였다.
매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기준으로 2005년 72.3점(56개 기관), 2006년 81.8점(58개 기관), 2007년 88.2점(57개 기관), 2008년 90.6점(46개 기관)이고, 광역지자체는 2005년 71.6점(16개 기관), 2006년 81.8점(16개 기관), 2007년 86.8점(16개 기관), 91.6점(16개 기관)이며, 입법·사법·헌법기관은 2005년 72.2점(4개 기관), 2006년 82.7점(4개 기관), 2007년 86.6점(4개 기관), 2008년 89.5점(4개 기관)으로 해마다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 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 2009). 이와 비교해 볼 때, 민간기업의 웹사이트는 웹 접근성 준수율이 공공기관보다 많이 낮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50대 기업의 웹 접근성 및 사용성에 대해 나라별 기업별로 실증 평가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여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사용성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향후 IPTV, 휴대폰 등 다양한 웹 접근성 연구 분야에 대해 제시했다.
3개국의 상위 기업 웹사이트 146개(4개는 평가 안 됨)의 평가기준 수립과 평가수준, 평가기간을 설정하고 웹 접근성과 웹 사용성으로 나누어 SME WAU 3.0으로 정량적 평가를 하였다. 웹 접근성은 50점 만점으로 10개 항목을 평가하였는데 일본 38.9점, 미국 35.2점, 한국 28.1점으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10.8점이였다. 웹 사용성도 50점 만점으로 10개 항목을 평가하였는데 일본 39점, 미국 37.5점, 한국 37점으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2점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법에서 웹 접근성을 지침형태의 권고사항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평가에서 일본이 웹 접근성, 사용성 모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본 연구에서는 3개국의 상위 기업 웹사이트 실증분석 평가 후 우수 사례와 잘못된 사례의 이유를 기술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웹 접근성, 사용성 향상에 다소라도 기여하였으면 한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차후 연구되어야 할 분야를 도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