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인구규모에 비해 매우 협소하므로 일부 산간지역 및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우 밀도 있는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송전선 설비 관련 용지의 확보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면서 기술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부지는 비교적 희소하며 타용도와의 경쟁도 심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특히, 산림자원의 중요도 향상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쉽게 건설되었던 임야마저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체단체로부터 환경 파괴, 경관성 저해, 관광자원 훼손이라는 반대 사유에 부딪치게 된다. 앞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에 이러한 건설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다수의 입지를 확보하는 작업은 더욱 힘들고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기존의 비교적 소규모의 발전소를 유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전국의 전력공급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비교적 확보가 용이한 제한된 수의 원자력 발전이라는 대용량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여기서 발전된 전력을 초고압선로를 통하여 전국으로 송전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전력의 정책 실행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건설 사업을 진행시키자 이에 반발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건설이 전면 중단되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찰,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중요 목적이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설 반대 이유는, 송전탑 건설로 인한 지가 하락, 경관파괴, 전자파 피해 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일부 지역주민들이 아닌 송전선을 건설하는 모든 지역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결국은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적정 수준의 지가 보상 및 송전선하지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 보상, 송전선 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기금 조성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과 동시에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의 송전선 경과로 인한 건강불안, 생활공동체 해체 위기감 등을 해소해 가면서 주민들과의 협의와 대화 하에 송전선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이라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겠다. 사업자 측인 한국전력의 좀 더 성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 없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첫 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타개발사업과 비교하여 그 지역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아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이 송전선 건설사업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측인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지양되어야 하며,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개선하여 특히 지가 보상평가에 있어서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 째,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주민생활권 및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절한 보상은 재산권 침해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생존배려의 측면에서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보상의 정도를 의미하는 생활보상 수준의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근거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및 대체지 알선, 정착지원금 지원 등의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 째, 토지 등이 공공사업에 제공된 것은 아니나 사업지 밖에 위치하지만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전자파에 의한 장해 등 물리적·기술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지역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간접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 줄 수는 영역을 송전선로 건설 사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네 째,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변전소 및 초고압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주민들도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피해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하며, 아울러 지방세과세대상 구축물에 송전선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지가가 하락하고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정한 보상 외에 적극적으로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자가 볼 때,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 측과 주민 측과의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존의 보상법 체계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없다. 밀양 지역 뿐 만 아니라 송전선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도 다른 지역과 연대를 통해 첨예한 사회적·정치적 문제로 계속하여 대두될 것이다.
현대의 손실보상 개념이 공공사업 시행이전의 생활수준유지를 위한 생활보상으로 변화된 만큼 공공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현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여야 만이 공익목적 실현과 개인의 이익보호가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개인의 침해된 재산권·환경권·생활권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보상대책마련이 필요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 필수적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