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관(景觀)제도는 2000년대 이전의 개발시대에 불어 닥친 국토의 난개발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제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국토환경의 보전을 위한 경관관리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과제이다.
2003.1.1일자로 제정·시행된 "국토계획법"에 의한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관관리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2007.11.18에는 경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관법"이 시행되었고, 2008.6.22에는 건축물 등을 관리 대상으로 하는 "건축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들이 경관관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명 경관 관련 주요 3법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경관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등이 개별법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법령의 수가 많고 방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경관 주요 3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경관 관련 주요 3법이 탄생하면서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경관 주요 3법 간의 영역 다툼과 위계성, 연계성, 정합성(整合性) 등의 부재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운용되어 오고 있다. 경관 주요 3법에 의한 법규 및 경관계획 간의 위계(位階)문제, 경관계획 내용의 중복문제, 경관계획 수립의 재량문제 등이 현실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이로 인해 경관행정가들이 법 적용과 경관계획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의 경관제도의 개선을 통한 부동산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관 관련 주요 법규 및 사례지역의 실증분석, 문헌조사,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해 도출한 개선점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 관련 주요 3법의 위계문제를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단기적 방안으로 "국토계획법"과 "건축기본법"간에 충돌하고 있는 "건축기본법"의 위계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만을 개정하여 법 적용의 순서를 "국토계획법(1순위)", "경관법(2순위)", "건축기본법(3순위)"순으로 정립하면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장기적 방안은 경관 관련 주요 3법을 통합하여 "(가칭)경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경관 관련 주요 3법에 의해 수립·집행되는 경관계획들의 위계는 개선이 필요하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 관련법에서 위계가 정리되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도시계획과 건축기본계획은 관련 법률에서 위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의 부문 경관계획을 전략계획으로 1순위로,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 구체계획으로서 2순위로 하며, 건축기본계획은 보완계획으로 3순위로 하여 경관계획의 위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순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계획 주체 간에 협의·조정으로 풀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경관계획 수립 지침 내용의 중복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경관 부문)을 우선 개정하고, 종국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경관부문)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경관부문 : 경관상세계획) 그리고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지침을 모두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지구단위계획의 부문 경관계획 수립의 재량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국토계획법" 제52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법적 재량 사항인 "경관계획"을 의무사항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실제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경관계획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관계획 입안자의 재량문제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경관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경관제도는 국토경관의 보전과 형성은 물론 계획적인 부동산개발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조속히 제시한 대안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