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I. 논의의 필요성 11
1.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의 일상적 침해 11
2. 강력한 처벌규정과 광범위한 집행결손 13
II. 논문의 구성 16
제2장 개인정보의 행위객체로서 특성 21
I. 개념의 등장과 확장 - 프라이버시에서 개인정보로 21
1. 기술발전과 프라이버시권의 확장 - 미국을 중심으로 21
2. 인격권의 구체화 - 독일의 발전과정과 비교 23
3. 현재도 변화중인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27
II. 개인정보 개념의 유형화와 형법적 이해 29
1. 본래적 의미의 프라이버시 29
(1) 사적 영역에 대한 비공개 29
(2) 사적 영역의 성장과 방어적 결정의 자유 30
(3) 사적 자율과 명확성 원칙 31
2. 정보적 자기결정권 32
(1) 자본주의 그리고 정보기술발전과 개인정보의 위기 32
(2) 사적 영역을 벗어난 프라이버시와 사회국가이념 34
(3) 사회국가이념에 지향된 형법의 도구적 한계 35
(4)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내용 36
3. 새로운 전개: 사라질 권리 39
(1) 네트웍 환경에서 정보적 자기결정권 개념의 한계 39
(2) 비대칭성과 사라질 권리 42
(3) 익명성에 대한 반테제 : 실명제 44
(4) 형법정책의 전제조건 45
4. 소결 - 개인정보에 대한 형법적 이해 47
(1)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 47
(2) 집합개념으로서 개인정보 49
III. 개인정보의 규범적 양면성 51
1. 개인정보의 서열화 51
(1) 인격관련도의 차이 51
(2) 보호와 이용의 조화 52
2. 인격으로서 개인정보 53
(1) 인격발현의 전제조건 53
(2) 인격의 외부적 재구성 54
3. 재산으로서 개인정보 55
(1) 개인정보의 재산적 가치 56
(2) 생산 수단이 된 개인정보 57
(3) 기업의 자산 58
(4) 전체 거래비용의 감소 59
IV. 소결: 형법정책의 기본 방향 61
1. 보호와 이용의 조화 61
2. 전승된 보편적 행위규범의 부재 62
(1)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 62
(2) 규범의 부재 63
3. 내다볼 수 있음 65
제3장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법익론 68
I. 현황과 의의 68
1. 논의의 현황 68
(1) 형법학 연구의 부족 68
(2) 특별법 제정 69
2. 법익론 검토의 의의 73
(1) 법치국가적 정형화의 출발점 73
(2) 체계비판적 법익개념 75
3. 소결 77
(1) 인격적 법익개념 77
(2) 개인정보 침해와 법익 침해의 구별 78
II. 법익론의 내재적 한계 80
1. 법익개념의 가치 종속성 80
(1)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성 81
(2) 논증 필요성 82
(3) 논증기능 저하 83
(4) 포기할 수 없는 체계비판적 기능 86
2. 법익 침해 판단기준으로서 선이해 87
(1) 범죄화 기준으로서 법익론의 2단계 심사구조 87
(2) 심사 기준으로서 선이해 89
(3) 생존에서 더 나은 삶으로 90
(4)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가치관 공백과 법익 침해판단의 어려움 93
3. 법익개념의 탈실질화 94
(1) 법익과 행위객체의 분리 94
(2) 정보유통체계의 기능보호 96
(3) 탈실질화된 법익개념의 추상적 개념으로의 도피 97
4. 소결 98
(1) 개인적 법익의 탈을 쓴 보편적 법익으로서 정보적 자기결정권 98
(2) 법익개념의 도구적 합리성 99
III.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상호주관적 법익개념 101
1. 법익개념의 경험적 재구성과 한계 101
(1) 경험적 법익개념 논증 101
(2) 경험적 법익개념의 한계 102
(3) 소결 106
2. 전승된 행위규범이 결여된 영역의 법익론 107
(1) 현실적인 해결의 방향설정 108
(2) 상호주관적 법익개념 110
(3) 비판과 반론 112
IV. 소결 114
1. 구체적 논증의 필요성 114
2. 논리구조와 한계 115
3. 논증의 방향 116
제4장 형법정책의 방향 118
I. 인격침해와 관련된 불법구조 118
1. 개인정보와 인격 118
(1) 형법의 인격보호 118
(2) 인격적 법익성 120
(3) 인격과의 거리에 따른 법익성의 차이 122
2.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의 구별 124
(1) 규범적 요청과 입법현실 124
(2)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규율 현황 126
(3)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의 동등취급 129
(4) 사실상 구별의 어려움 132
(5) 소결 134
3.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핵심형법의 보호기준 검토 136
(1) 명예훼손죄 138
(2) 비밀침해죄 144
(3) 소결 148
4.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인격 침해적 불법구조 148
(1) 개인정보침해의 2단계 구조 149
(2)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의 2중적 구조 150
(3) 소결 151
5. 비민감정보의 인격침해 가능성 153
(1) 비민감정보와 법익침해판단의 2단계 구조 153
(2) 새로운 현상에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가 155
(3) 일신전속적 개인식별자의 보호 필요성 157
6. 소결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기준 163
(1) 개인정보 침해가 바로 인격침해인 경우 163
(2) 유출된 정보의 활용이 인격침해인 경우 164
II. 인격 이외의 법익침해에 대한 불법 165
1. 재산적 법익성 165
(1) 개인정보의 재산적 가치 166
(2) 재산상 이익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구조 167
(3) 개인정보침해의 재산적 불법구조 169
(4) 손해의 귀속주체와 크기 172
(5) 소결 176
2. 보편적 법익성 177
(1) 보편적 법익에 대한 형법적 보호 177
(2) 새로운 현상에 대한 우려와 형법에 대한 수요 179
(3) 보편적 이익으로서 정보적 자기결정권 180
(4) 체계기능 보호와 형법 186
3. 비판적 합리주의와 상호주관적 법익개념 191
(1) 여전히 남은 모호성 191
(2) 형법의 도구적 합리성 192
(3) 상호주관적 법익개념과 비판적 합리주의의 한계 194
III. 비례성 원칙과 유형비교 196
1. 비례성 원칙의 의의 196
2. 적합성의 절차적 보장 197
(1) 적합성 원칙 197
(2) 적합성 추정의 배제 198
(3) 전속고발권 199
(4) 형사화해 또는 조정절차 200
3. 필요성의 제도적 보장 202
(1) 필요성 원칙 202
(2) 제도적 정형화 204
(3) 필요성 보장을 위한 형법내재적 수단 205
4. 형법 외적 대안과 보충성 212
(1) 민사상 손해배상 213
(2) 과징금제도 217
(3) 소결 221
5. 균형성 원칙과 법익 222
(1) 균형성과 희생한계 222
(2) 희생한계의 심사 방법 223
(3) 법익개념과 유형비교 224
(4) 인격침해에 관한 현행 처벌규정의 균형성 225
(5) 특정 소수의 비민감정보 침해와 개인적 법익성 228
(6) 불특정 또는 다수의 비민감정보 침해와 보편적 법익성 228
6. 전제조건으로서 정보이용동의의 실질화 230
(1) 두 가지 전제조건 230
(2) 동의의 효력 축소 231
(3) 구성요건 배제사유로서 포괄적 동의의 예외적 허용 232
제5장 요약 및 정리 235
참고문헌 240
[Abstract] 265
[표 1] 영미법계(미국)와 대륙법계(독일)의 프라이버시권 발전과정 비교 24
[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벌칙규정이 준용되는 행위주체 71
[표 3]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내용과 차이점 72
[표 4] 주요 개인정보보호 법률 현황 128
[표 5]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유형화 I 149
[표 6]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유형화 II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