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連結納稅制度,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연결납세제도는 조세법의 근간이 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중립성 제고에 기여하고,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제도에 상응하는 조세제도로서 꼭 필요하며,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조작하려는 유인을 억제하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국제와 및 선진화에 기여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어 2010년부터 시행된 연결납세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결납세제도의 기본취지가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라는 점, 조세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제도에 상응하는 조세제도로서 꼭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이 연결납세방식을 강제적용 하도록 하고 자회사의 지배가 실제로 가능한 때까지 지분율을 낮추어야 한다. 독일이나 호주의 경우와 같이 의결권의 과반수이상을 소유한다면 해당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의 범위와도 일치하므로 이렇게 바뀔 경우에는 연결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개별기업별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이미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서 한 번의 세무조정을 하여 연결납세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연결법인 간의 연결세액분담과 관련하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남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시행된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 시행초기인 단계로 실제로 도입한 기업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기 때문에 선행연구자들의 도입전의 문헌연구와 도입을 가정하여 산정한 분석자료를 활용하였고, 해외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도입전의 분석자료와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액주주의 권리문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시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