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금)오후 2시 36분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9.0의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미야기, 센다이 지역에 약 3만명 이상이 사망·실종 되었다.그로 인해 진원지에서 가까운 동북부 해안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으며, 이는 마을인구 1만 7천여 명 중 1만 명의 생사가 불명인 일본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지진과 쓰나미 여파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는 일본열도를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재난·재해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안겨주었고, 이 와중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극복해 가는 일본국민들의 모습은 안전에 대한 오랜 교육과 지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하였다.
우리나라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재 울진, 월성, 고리, 영광 네 곳에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본 원전 대재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재난대응 태세를 재점검하고 미비점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난·재해 대비와 병행하여 국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자위능력을 기르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소방안전교육의 변화는 2003년 서울 광나루 안전 체험관 개관, 미국방화협회(NFPA)에서 출간한 「The Not to burn Preschool Program」, 「Risk Watch」 등의 번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안전교육부서 설립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이 후 2009년 12월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2010년 5월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 개관, 전국 소방서 내 소규모 체험시설을 갖춘 '소방안전체험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 등을 통해 소방안전교육이 질적·양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차원의 전반적인 법적·제도적 틀을 형성하지 못한 채 소방관서의 체험교육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정도로 취급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없이 교육을 진행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육이론과 국내·외 소방안전교육 현황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서 법적·제도적 측면 및 그 운영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내실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더불어 자위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법령 개정 및 이에 근거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교육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소방안전교육사 제도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사를 의무배치하거나 일정시간 이상을 의무이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부족한 소방안전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설치된 안전체험교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교육시설 및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실적위주의 형식적 소방안전교육에서 실질적·효과적 소방안전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 대상별·연령별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러시아 속담에 '공짜치즈는 쥐�C에만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노력 없이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논의된 소방안전교육 개선방안을 현실화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이를 밑거름으로 인간존중의 가치관이 이 땅에 뿌리내려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