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인 성적 피해를 각각의 주제에 맞게 연구문제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연구문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요양보호사의 성적피해 중에서 언어적·시각적인 피해의 실태는 어떠한가?
장기요양대상자나 혹은 장기요양대상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거나 성적인 농담·음담패설을 함으로 성적피해를 당하게 되는 언어적·시각적인 피해는 총 100명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26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시각적인 피해 중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많이 겪는 피해의 유형은 '음란한 이야기를 한다.'로서 34.6%이고 '요양보호사의 신체에 관련된 말'과 '외설적인 주제를 가지고 농담을 건다.'가 각각 19.2%, '몸을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봄'이 15.4%, '사적인 만남을 요구'는 7.7%, '기타'가 3.8%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근무 중에 장기요양대상자가 하는 음란한 말로 인해 정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2. 요양보호사의 성적피해 중에서 신체적 피해의 실태는 어떠한가?
장기요양대상자나 장기요양대상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비정상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신체적 성적피해는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 100명 중에서 15명이 이러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들이 입는 신체적 성적피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만진다.'로서 60%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장기요양대상자가 서비스와 무관하게 자신의 몸을 만져 달라고 요구함'과 '기타'가 각각 20%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 요양보호사가 성적피해를 입었을 때 주된 대응은 무엇이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요양보호사가 성적피해를 당하고 어떤 대응을 주로 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기분은 나쁘지만 자주 볼 사이 이므로 내색하지 않고 참음'이 46.2%,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 하겠다'가 15.4%,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적극적으로 성적피해 문제에 대처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넘겨버리거나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제 3자에게 문제를 맡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성적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동료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57.7%이상이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을 했다. 성적피해가 발생할 때 서로 원조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기에 성적피해 예방교육에 요양보호사 상호간에 지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과를 요약하면 성적피해를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 개인이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입지가 취약하고 재가복지기관의 관리자에게 문제를 의논하려해도 그러한 내용을 상담할 만한 담당자가 없으며 요양보호사 서로 간에 성적피해 발생 시에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다.
연구문제 4. 성적피해가 요양보호사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성적피해 후 요양보호사가 받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욕감/당혹감'이 전체 성적피해를 통틀어 24.7%로 가장 높았으며 '수치심'이 19.8%, '자존심손상'이 16%, '사기 및 능률 저하'와 '직장에 다니기 싫어짐'이 각각 11.1%, '분노감'이 8.6%, '두통/위장병'이 3.7%, '걱정/우울증'과 '직장을 퇴사함'이 각각 2.5%로 나타났다. 성적피해 후 보복을 우려해 대처를 못한 요양보호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한 결과 65.4%가 '있다'에 응답했다. 또한 성적피해 후 보복을 우려해 대처를 못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체념했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피해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장기요양대상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기가 싫어진다.'가 3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가 30.8%,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15.4%, '담당하는 다른 장기요양대상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가 11.5%, '기타'가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종합해볼 때 성적피해는 요양보호사에게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 하고 큰 정신적 피해를 남긴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