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또 하나의 전환점을 형성할 것이다. 다양한 노사관련문제중 핵심 이슈는 복수노조의 문제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임금지급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노사의 이해관계와 직결됨으로 대립과 갈등에 따른 혼란과 파장이 대두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자리매김 하는가가 향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안정적일 것인가 아니면 대립적일 것인가, 노사관계를 통한 경제사회적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갈등과 반목으로 경제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복수노조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좌우하는 기본적 틀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기 때문이다. 즉 노사간에 자율적인 교섭을 통하여 핵심문제를 논의하고 상호간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0년 1월 1일 사업 또는 사업장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호)이 개정되었고 7월 1일자로 전면적 시행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해방이후 경제개발을 우선하는 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욕구는 외면당해왔고, 노사분규의 감소를 위한 기업별노동조합주의를 채택하여왔다. 사용자적 입장에서는 단일의 노조만이 존재하므로 기업별로 존재하는 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관리하는 단순성과 편리성을 누려왔다.
복수노조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1사 1노조의 원칙이 사라지고 한 사업장내 다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노조의 수적인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수적인 증가는 노사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증가된 수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현행 노사관계의 근간인 단체교섭를 검토하여 도 복잡한 과정과 결과의 다양성이 예상된다. 즉 하나의 기업내에 다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단체협상과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수적 증가에 따라 노사관계의 기본적 틀이 변하게 된다. 여기에 문제가 존재한다. 법률이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모든 문제를 포괄하여 명문화할 수는 없으며, 실제 법률적용을 위한 해석에서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률에 나타난 복수노조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교섭창구의 단일화 사항과 교섭대표의 공정의무를 포함하는 교섭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며 특히 교섭창구단일화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향후 양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1997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법률 제5310호)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해왔던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에 대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 제도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13년에 걸친 노동입법 과제가 해결된 점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사용자측의 주장에 의해 도입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규정과 달리, 복수노조의 허용은 헌법상 단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이 지배적인 한국에서 복수노조를 인정하게 되면, 단체교섭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노노간의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명목하에 13년여를 끌어온 노동계의 숙원이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복수노조의 허용은 근로자에게 노조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해줌으로서 근로자의 인권신장을 도모하고, 노동조합도 경쟁관계에 따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질적, 양적 서비스의 증대를 증대시켜야 한다. 복수노조의 금지는 노동조합의 무능과 나약함을 결제하지 못하게 하였고 독선적이고 근로자를 위한 권익보호나 이익신장에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못해도 독점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존속하여왔다. 복수노조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에서 노조간 조직경쟁이 발생하고 조직통합과 분열현상의 증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금번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은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예상하는 것 이상의 크나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필요조건중 하나는 노사간에 형성하는 관행 내지는 관습이다. 그러나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관행이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제거해야할 구습이 된 것이다.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