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연법에 명시된 공공 공연장으로 운영주체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형태의 공연장의 세무환경에 대하여 살피고, 재단법인에 징수되고 있는 주요 세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비영리 법인인 공공 공연장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과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영리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외국의 공공 공연장의 경영실적을 분석해보면 이익을 내고 있는 공연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즉 공연장의 경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에 의존하여 운영되며,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공연장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개발한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으로부터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된 문화접대비 제도의 효과와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법률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적 체계를 알아보고 기부자의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와 관련된 기부금에 대한 세법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통시적 관점에서 한국 공공 공연장의 개념과 역할을 살피고 공공공연장의 세무운영에 대한 문헌 조사방법이다.
둘째 통계분석 차원에서국내외 대표적인 공공 공연장의 세무운영에 관계된 통계적 수치자료를 통하여 공공 공연장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조사한다.
셋째 공공 공연장의 세무 운영사례는 현장의 실무 사례 조사방법으로 국내외 주요 공공 공연장에서 세무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세무제도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넷째 모든 연구에서는 단행본, 연구논문, 정부 및 기관의 자료, 신문과 잡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발간책자는 연차 운영보고서와 운영 평가 책자이다. 서면자료는 공공 공연장의 목표설정, 운영활동, 운영실적, 서비스 등이다.
다섯째 그동안 연구자가 서울 공공 공연장에서 20여년 이상 종사해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1년 9월 사이에 공공 공연장을 운영하는 실제적인 활동과 실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요 공공 공연장의 세무관련 실무자를 만나 실태를 조사했다. 또한 대상 공공 공연장의 정책, 행정, 사업, 활동, 예산, 백서, 업무추진실적, 규정 등 각종 자료를 입수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공연장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연장에 대한 기부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세금 혜택을 주기위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좋은 뜻으로 기부를 했는데 관계당국에서 기부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여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부자가 기부단체에 기부하고 자신의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성이 구축되어야 하고, 기부 받은 단체는 기부금관리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한다.
둘째 문화접대비 제도는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세특례법상의 제도이고 제한 요건이 있어 많은 기업들이 본 제도의 적용실태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조세특례법에 의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개별세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률화 시켜야 한다. 또한 문화접대비 제도는 제도의 정착과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접대비 세무한도액을 폐지하고,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 2 조에 명시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금액에 한하여 문화접대비로 인정하는 것을 예술창작 프로그램 제작에 지원하는 금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발전에 지원하는 금액도 문화 접대비로 인정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공공 공연장에 대한 현행 세법상 규정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공공 공연장의 수입증대와 기부금의 확대에 어떠한 공헌을 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 연구와 분석을 하지는 못하였다. 공공 공연장에 대한 조세제도는 일반 기업과 비교하여 아직까지 그 연구가 부족하고 제도의 정비가 미비하므로 앞으로 공공 공연장의 세무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부금과 문화접대비에 관련된 공연장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