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보상사업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민감한 사안이다. 그 때문에 보상을 둘러싼 각종민원이 사업지마다 발생하고 분쟁과 소송, 집단민원을 야기, 사업지연을 가져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개발이 계획적인 개발로 국민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하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지보상으로 주변지역 지가상승과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이 예상됨에도 도시화 집중에 따른 주택난의 문제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나 40년을 넘게 보존해 왔음에도 구역 내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피해를 소홀히 다루어 왔으며 지가상승에 대한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토지강제 수용의 부정적인 평가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화로 인한 토지이용에 대한 공급확대 요구와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 이용자 중심의 토지이용 규제 개혁으로 주택·토지의 가격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서울 강남구, 서초구, 경기 하남시와 같이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 주변에 있는 택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을 통해 보상계획을 세우고 이주대책을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보상을 하기위한 감정평가 제도와 토지보상제도의 조정을 위한 다양한 이론들과 정책을 제시 했음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한다는 목적으로 일정수준까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들의 상황반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토지보상제도와 시세대비 손실보상 금액의 인식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하남시 보금자리 주택지의 정당한 보상과 공익사업의 기준에 대한 이론적 부분을 확립함으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는 사업에 관한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