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7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원유 12,547kl가 해상에 유출되어 충청남도 및 전라남·북도의 375km에 이르는 해안선과 101개 도서가 오염되었으며 총 4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2011년 12월 31일 기준 4조 787억원에 달하는 피해채권을 신고함으로써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역대 가장 많은 손해 배·보상 청구건수를 기록한 유류오염사고가 되었다. 이제까지의 유류오염사고 관련 연구는 자연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파괴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의 기술적인 문제 등에 관하여 많이 다루었으나 사고지역 인근에서 삶을 영위하는 피해주민들의 경제·사회적인 문제 등 주변환경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직접적인 발생지역이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태안을 중심으로 유류오염사고가 피해지역의 해양수질환경 및 사회환경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였는데 해양수질환경은 일반수질항목과 영양염류을 중심으로, 사회환경은 크게 인구변화, 지역경제변화, 주민건강영향, 지역사회갈등, 전 국민적 지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정책 변화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해양수질환경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부 수질항목은 유류오염사고의 공간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경향성만으로 오염사고의 영향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수질항목들은 사고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경향이 일관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환경 조사·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사고초기 일시적인 인구유입 현상이 나타나 사고 발생 다음 연도인 2008년에는 0.7%라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인구증가가 있었으며, 연연히 증가하던 지역 내 총생산은 어획량 급감과 관광객 감소 등에 따라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8.7%가 감소하였고, 수산·관광분야 산업의 위축은 물론 17,395억원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방제작업 참여기간이 긴 주민들의 세포내 유전물질의 손상가능성과 화학물질로 인한 발암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암시가 나타났고 해안지역 학생들의 천식 유병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주민건강의 이상 징후를 시사하고 있으며, 초기 생계안정자금 지원, 방제작업, 가해 기업인 삼성중공업의 피해지역 지원, 국제기금의 손해 배·보상 등을 둘러싼 지역 간·주민 간 경제적 이해상충으로 지역사회의 갈등도 유발되었다. 더불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손해 배·보상 지원, 국제기금의 보상한도 초과분에 대한 정부 지원 등 각종 손해보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해양환경복원계획 수립·시행 및 국제기금 등과 협력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과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피해주민·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의 주된 관심과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과제는 신속하고 정당한 손해 배·보상,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도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및 가해 기업인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 출연금 해결 등 경제적 어려움 해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크게 경제적 지원체계 개선과 갈등해소 및 사회적 통합방안의 강구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적 지원체계 개선책으로서 정부가 피해민의 배·보상 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선지급하는 선보상제도의 도입 추진과 국제기금의 손해 배·보상액 산정 시 경제적 손실 및 유류오염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등을 위한 피해주민과 정부의 대응시스템 구축 등 신속·정당한 손해 배·보상체계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피해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유류피해지원단(가칭)」 을 신설하는 지원조직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추진을 강행규정으로 담아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관부처에서 사업을 직접 발굴하여 전액 국가재정으로 추진토록 하거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유류피해지역 지원항목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추진 체계 확립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갈등해소 및 사회적 통합방안으로서 갈등유발의 주된 원인이 경제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적 지원체계의 개선을 통한 갈등발생의 사전 예방과 더불어 각종 지원책 등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이해부족,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업종 간·주민 간 갈등발생을 예방하고 해소토록 피해지역 현지에 범 정부차원에서 각급 기관이 참여하는 「유류오염사고 지원사무소(가칭)」 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 간·업종 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갈등해소와 의견조정·통합 등을 위하여 전체 피해주민 대표기구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조정)위원회」 를 수시 개최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부·지방자치단체·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종 지역공동체 회복행사의 추진과 피해지역 이미지개선사업 추진 및 「유류오염사고 극복전시관(가칭)」 건립 등을 통하여 피해 지역 간·주민 간 화합 도모와 연대감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및 사회적 통합방안을 수립·시행토록 법률에 규정하여 정부차원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