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IT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보험계약체결의 방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상품과 보험계약 체결방식의 발전은 보험계약 규율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측과 보험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지의무 관련 분쟁은 보험분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지의무제도에서 문제되는 법적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와 관련된 고지수령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이다. 둘째, 고지사항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셋째, 생명보험이나 질병상해보험에서 고지의무의 대체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유전자정보 및 개인질병정보의 활용 문제가 있다. 넷째,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의 해지효력의 차등문제 및 비율보상제도의 도입 문제가 있다. 다섯째,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시 해지권 인정 문제와 암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의 의미 및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한 문제가 있다. 여섯째,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위반과 고지의무위반의 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보험자 고지의무제도의 도입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현재 고지의무제도에서 문제되고 있는 쟁점들을 고찰한 후, 주요 외국의 고지의무제도의 개정동향과 상법 보험편의 개정안을 검토하여 고지의무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