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1974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행하여진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사실상 주식의 명의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주주의 명의를 타인으로 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그 정당성에 관한 논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2004년 증여세완전포괄과세제도가 도입되면서 상증세법에서 정의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주식명의신탁은 비록 증여의 개념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증여의제로 규정하면서 그 형평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식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수탁자에게 비록 명의가 이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최초의 명의신탁단계와 이후에 계속된 유상 또는 무상증자 발생시 그 시점마다 평가하여 증여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담세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 관점 및 재산권보장의 관점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증여추정으로 바꾸고,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가산세나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조세정의나 형평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