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아직 시행 초기에 있는 '국회선진화법' 의 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제도운영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디테일(detail)한 쟁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쟁점과 논란들에 대해 미리 검토함으로써, 향후 맞딱뜨리게 될 제도운영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개정을 통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은 크게 보면, 야당측이 주장한 의사진행 저지(방해)수단과 여당측이 주장한 의사진행 촉진수단의 조화 내지 타협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주요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권상정의 경우 발동요건과 대상에 대한 미세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며, 직권상정의 주체인 의장의 중립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둘째, 위원회 안건조정제도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시점, 안건회부방법, 안건조정요구서의 철회가능성 여부 등에 관한 입법미비로 인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입법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셋째, 본회의 무제한 토론제도는 토론과 마찬가지로 관행상 또는 그 성질상 특정 안건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미국의 사례 및 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개의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에는 준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경우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제도가 위원회의 심사를 배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정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만 미국과 같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공감되는 대상안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경우에 한해 좀 더 효율적 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의안자동상정 간주제도의 경우 최근 의안 철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철회 가능성이 높은 의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외 조항인 위원장과 간사간 합의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운영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심사 지연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제도의 경우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병행하는 전제하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심사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국회의 충분한 예산안 심사기간 확보의 필요성과 그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덟째, 강화된 질서유지 관련제도에 관해서는, 역대국회의 의원 징계 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징계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