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로 병력운영과 장비유지에 필요한 장비·물자, 개인의 기본 및 방호 장구류 등을 지칭하는 일반군수품, 그리고 국방정보시스템, 교육훈련용 장비 및 물자, 기타 일반시설과 같이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장비와 물자, 시스템과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전투복, 전투화, 식품류 등과 같이 모든 장병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일반군수품은 무기체계를 다루는 장병들의 사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 언론보도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전력지원체계는 사회적으로 민감할 뿐 아니라 군의 전투력 발휘에 직결되는 중요한 품목들이다.
2006년 국방획득개혁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무기체계 획득은 방위사업청 중심으로 수행하고, 전력지원체계는 소요군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변화되었다. 제도와 조직이 변화되면서 무기체계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획득절차를 적용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전력지원체계는 제도와 조직, 예산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준용하도록 단순 규정하면서 무기체계의 위상에 가려져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인식됨에 따라 그 발전이 느리거나 상당히 제한되었다.
이에 한국군과 선진국의 전력지원체계를 알아보고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도와 조직, 절차 그리고 대외 협력 등 4가지 측면에서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① 전력지원체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무기체계 /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된 이원화 획득 제도와 군수품 분류 제도의 개선이다.
• 이원화 획득제도 개선은 획득체계를 통합하는 방안과 통합이 제한되면 상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연계된 군수품 개발 및 전력화지원요소의 동시통합관리와 전투력에 직결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해서는 무기체계 수준의 제도와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군수품 분류제도 개선은 먼저 무기체계 / 전력지원체계 분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고, 분류할 때에는 소요군을 참여시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② 전력지원체계 획득조직 측면에서는 관련기관별 역할 재정립, 전문인력 보강 및 관리, 전문연구조직 설립의 필요성이다.
• 관련기관별 역할 재정립은 국방부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기능 수행과 각 군의 군수참모부 /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의 업무수행 범위에 대한 표준화 정립 또는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사업관리 / 시험평가기관의 업무분장을 구분하고 수행 가능토록 조직이 보강되어야 한다.
• 전력지원체계 관련부서와 직책에 획득전문 인력을 보직하고 보직 전 전문교육 이수와 인사관리체계 개선 등 전문인력의 보강 및 관리되어야 한다.
• 전력지원체계 기술지원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국방부와 육본 추진(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획득절차 측면에서는 소요기획부터 예산집행까지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2013년부터 적용한 전력지원체계 중·장기 기획문서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서'의 조기 정착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분석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소요요청 및 제기는 제안방법 개선과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통합개념팀' 구성으로 검증 및 전문가의 참여를 정례화하여야 한다.
• 소요결정을 할 때엔 국방부에서 소요군에 위임한 사업도 관련 군 / 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소요군의 획득심의에 국방부도 참여하며, '사전연구'(선행연구+탐색개발) 제도를 도입하여 중복개발 및 불요불급한 획득을 방지해야 한다.
• 전력지원체계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 및 심의에 대해 각 군 조직의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한 업무분장으로 혼선을 방지하여 체계화하여야 한다.
• 품질개선(성능개량)은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획득절차 및 방법 간소화로 비용과 기간을 절약하며 품질개선 대상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 그리고, 예산배정절차를 단순화하고 조기 소요결정으로 계약 및 집행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기획-계획-예산체계를 연계하는 지침을 명확히 하고, 전력지원체계 획득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④ 대외협력 측면에서는 타 정부기관 및 산·학·연 협력 강화와 업체 제안제도 개선, 우수 상용품 도입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타 정부기관과의 MOU 체결 등 협업 활성화로 전력지원체계의 제한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보완하는 효과와 타 기관의 산하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고,
• 업체 제안제도의 개선은 먼저 제안한 업체에 우선 기회를 부여하는 법령을 개선하여 먼저 제안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되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기회를 주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며, 참여여건 조성을 위한 '군수품 채택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 우수 상용품 도입을 위해 신규로 획득하는 군수품은 획득과정에서 상용품 적용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규정화하면서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획득방법을 다양화 및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전력지원체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하여 안정적인 획득체계로 조기 정착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