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지원체계사업의 발전을 위해 해마다 많은 논의가 거듭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전력지원체계의 발전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지원체계 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사전에 기술수준 조사 및 군사요구도 검토와 같은 전문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으로 양산단가를 절감하고 개발업체의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일정 초과 및 성능 저하에 대한 위험부담을 낮춘다. 셋째, 민과 군의 상생을 도모하는 민군협력의 활성화 방안모색을 통해 민간이 가진 최신기술이 적용된 군수품이 조달가능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선행연구 절차를 도입하여 군사요구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반영되었다. 투자방식에 있어서는 업체투자연구개발 위주에서 정부투자연구개발 또는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위주로 변경되었다. 또한 인력의 충원과 전문 요원 실무교육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의 기본 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기준으로 국방획득업무절차를 적용했기 때문에 전력지원체계사업이 갖는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대표적인 사안을 예로 들면, 먼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예산으로 2012년에 50억, 2013년에 100억으로 증액된 반면 2014년에는 30억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유는 2012년과 2013년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했기 때문이다. 아직 전력지원체계사업이 실무적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음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 산업기술에 비해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력화시기를 판단하는 군수품이 그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적용 가능한 실무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을 다음과 같은 주장한다.
첫째, 사업별 특성에 맞는 계약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한다.
둘째, 선행연구의 수행과업 구체화 및 연구기간 보장과 예산을 증액한다.
셋째, 정부투자연구개발과 업체투자연구개발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적용한다.
넷째, 조직의 확대를 위해 3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을 통합한다.
현재 과학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급속도로 단축되고 있으나 우리의 국방사업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2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유동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그리고 우리 국방 분야에서도 민간분야처럼 빠른 획득주기로 시장을 공략하는 혁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방획득체계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는 국방전력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방 전력발전업무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사전 실무 적용으로 제한 사항을 식별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