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5
ABSTRACT 17
제1장 서론 20
1.1. 연구의 목적 20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2.1. 연구의 범위 23
1.2.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헌법적 근거 고찰 25
2.1.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25
2.1.1. 정보사회의 개념 25
2.1.2. 정보사회의 기반으로서의 개인정보 27
2.1.3. 개인정보의 침해 확산 29
2.1.4.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33
2.2.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헌법적 근거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36
2.2.1. 개요 36
2.2.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 37
2.2.3. 각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의 성립과 발전 41
2.2.3.1. 배경 41
2.2.3.2.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성립과 발전 41
2.2.3.3. 독일의 프라이버시권 성립과 발전 46
2.2.3.4. 일본의 프라이버시권 성립과 발전 49
2.2.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1
2.2.4.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51
2.2.4.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52
2.2.4.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입법적 구현 64
2.2.4.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65
2.3. 주요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 체계 77
2.3.1. 개요 77
2.3.2. 국제기구 78
2.3.2.1.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78
2.3.2.2. UN (국제연합) 81
2.3.2.3. EU (유럽연합) 83
2.3.3. 주요 외국 90
2.3.3.1. 영국 90
2.3.3.2. 독일 91
2.3.3.3. 미국 94
2.3.3.4. 일본 97
2.3.4. 시사점 103
2.4.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 체계 105
2.4.1. 개요 105
2.4.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06
2.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8
2.4.4. 개인정보 보호법 110
2.4.5.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1
2.5. 개인정보의 개념 115
2.5.1. 개요 115
2.5.2. 주요 법률에서의 개인정보 정의 117
2.5.2.1.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정의 117
2.5.2.2. 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정의 122
2.5.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정의 125
2.5.2.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정의 127
2.5.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129
2.5.3. 개인정보 정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 134
2.5.3.1. 일명 '엔씨소프트' 사건 135
2.5.3.2. 일명 '국민은행' 사건 136
2.5.3.3. 일명 '증권통' 사건 137
2.5.3.4. 일명 '휴대전화번호' 사건 142
2.5.3.5. 일명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 144
2.5.3.6. 일명 '접견 녹음파일' 사건 145
2.5.4.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론 147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일반법적 처리기준 고찰 151
3.1. 개인정보 처리단계 (Life-Cycle)의 개념 151
3.2. 개인정보 처리단계에 따른 일반적 처리기준 153
3.2.1. 수집 및 이용 단계 153
3.2.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개념 153
3.2.1.2.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154
3.2.1.3. 개인정보 수집·이용 허용 기준 156
3.2.1.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준의 문제점 166
3.2.2. 제3자 제공 단계 168
3.2.2.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념 168
3.2.2.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유사개념의 구분 169
3.2.2.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기준 171
3.2.2.4.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 기준 177
3.2.3. 저장 및 관리 단계 183
3.2.3.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84
3.2.3.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96
3.2.4. 파기 단계 199
3.2.4.1. 개인정보 파기 기준 199
3.2.4.2. 개인정보 파기 기준의 문제점 202
3.3. 특유한 개인정보 유형에 대한 처리 기준 204
3.3.1. 특유한 개인정보 유형 구분의 필요성 204
3.3.2. 민감정보 207
3.3.2.1. 민감정보의 개념 207
3.3.2.2. 민감정보 처리 기준 210
3.3.2.3.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판례의 태도 215
3.3.2.4. 현행 민감정보 처리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0
3.3.3. 고유식별정보 224
3.3.3.1. 고유식별정보의 개념 224
3.3.3.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준 225
3.3.3.3.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0
3.3.4. 주민등록번호 233
3.3.4.1. 논의의 배경 233
3.3.4.2. 주민등록번호의 개념 236
3.3.4.3.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기준 239
3.3.4.4. 주민등록번호 처리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4
3.3.5. 개인영상정보 248
3.3.5.1. 논의의 배경 248
3.3.5.2. 개인영상정보 처리 기준 252
3.3.5.3. 개인영상정보 및 CCTV에 대한 판례의 태도 268
3.3.5.4. 개인영상정보 처리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2
3.3.6. 아동(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276
3.3.6.1. 논의의 배경 276
3.3.6.2. 연령 기준 검토 278
3.3.6.3.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279
3.3.6.4. 국외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기준 280
3.3.6.5. 아동 개인정보 보호기준의 문제점 검토 282
제4장 사회 분야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처리기준 고찰 285
4.1. 개요 285
4.2. 의료 및 보건 286
4.2.1. 논의의 배경 286
4.2.2. 의료정보의 개념 289
4.2.3. 의료 및 보건 관계 법령의 개인의료정보 보호 및 이용 규정 292
4.2.3.1. 개인의료정보의 생성·관리·보관 기준 293
4.2.3.2. 개인의료정보의 누설·유출 방지 기준 295
4.2.3.3. 개인의료정보의 공공 활용 297
4.2.3.4.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300
4.2.4. 시사점 및 검토 의견 303
4.3. 교육 307
4.3.1. 논의의 배경 307
4.3.2. 교육정보의 개념 309
4.3.3. 교육 관계 법령의 교육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규정 310
4.3.3.1. 「교육기본법」상 교육개인정보 처리 기준 310
4.3.3.2.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개인정보 처리 기준 311
4.3.3.3. 「학교보건법」상 교육개인정보 처리 기준 316
4.3.3.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교육개인정보 처리 317
4.3.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운영 쟁점 318
4.3.4.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배경 318
4.3.4.2. 교육정보시스템의 개념 320
4.3.4.3.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321
4.3.4.4. 교육정보시스템의 헌법적 타당성 (헌재 2005.7.21.2003 헌마282등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결정) 323
4.3.5. 시사점 및 검토 의견 326
4.4.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330
4.4.1. 논의의 배경 330
4.4.2. SNS의 개념 및 이용 실태 331
4.4.3. SNS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노출 확대 334
4.4.4. SNS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 검토 338
4.4.5. SNS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 개선방안 343
제5장 결론 347
참고문헌 351
〈표 2-1〉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32
〈표 2-2〉 OECD 프라이버시 보호 8원칙 80
〈표 2-3〉 UN 개인정보 6원칙 82
〈표 2-4〉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주요 내용 85
〈표 2-5〉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현황 95
〈표 2-6〉 한국 1994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및 일본 1988년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정의규정 비교 124
〈표 2-7〉 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및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정의조항 비교 125
〈표 2-8〉 「위치정보법」 상의 개인위치정보 정의 관련 조항 127
〈표 2-9〉 「신용정보법」 상의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정의 조항 130
〈표 3-1〉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허용 사유 비교 159
〈표 3-2〉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제3자 처리위탁, 영업양도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전의 개념 비교 171
〈표 3-3〉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고시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188
〈표 3-4〉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관계법률 안전성 확보조치 비교 194
〈표 3-5〉 개별 법률에 따른 업무책임자 지정 의무 198
〈표 3-6〉 주민등록번호 수집 비율 234
〈표 3-7〉 연도별·유형별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236
〈표 3-8〉 주민등록번호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개정 전후 비교 244
〈표 3-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일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벌 기준 비교 246
〈표 3-10〉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3조) 254
〈표 3-1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 보호 규제범위 259
〈표 3-1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 및 비공개된 장소에 대한 적용기준 261
〈표 4-1〉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의 '학교생활기록'기재 항목 311
〈그림 2-1〉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분야별 규제 법률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율 범위 중복 113
〈그림 2-2〉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구분 133
〈그림 3-1〉 주민등록번호 조합체계 237
〈그림 4-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개요도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