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추계과세라고 한다.
추계과세제도의 변천과정은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 도입하여 46년간 운영되었고, 2002년 귀속부터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준소득률제도는 장기간 유지되어 오면서 소득세과세의 주요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소득세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2년 귀속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단순경비율제도는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준소득률제도의 폐단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를 인정받는 부분에서 납세자가 이를 전략적 혹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기준경비율제도 역시 표준소득률제도에 비하여 특별히 개선된 제도라고 볼 수 없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동일업종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다양하고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행정편의만을 고려하여 기준경비율법에 의한 추계과세방법만을 적용하는 것이 고도화되고 복잡한 세금체계 하에서 적절한 방법인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1983년 귀속부터 기장신고자에 대한 서면기준율제도를 도입하였고, 1995년 귀속부터는 소득세신고를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는 등 기장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귀속 소득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자 410만 명 중 추계신고자는 148만 명으로 사업자의 36.2%나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상의 추계과세제도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추계과세와 관련한 판례와 심판례의 동향을 알아보고, 아울러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의 4개국에 대한 추계과세제도를 살펴보았다.
표본 선정한 개인기업 5개 업체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추계신고자가 기장신고자에 비해 조세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한 결과로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준경비율법의 추계과세방법과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납세자가 본인에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추계신고자도 기장신고자와 동일하게 신고내용을 검증받도록 하며, 일정기간 내에 추계신고를 졸업하도록 추계신고 일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기장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조세부담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게 해야 한다. 또한,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경비공제를 배제하고, 기장신고자에 대해서도 추계신고자와 동일하게 소득금액 상한선을 적용하여 추계신고자 보다 유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추계신고자가 주요경비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된 경비를 추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아울러 증빙불비가산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안별로 이원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추계과세 방법은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실액과세의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적용하고, 추계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은 독일이나 미국처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에게 공동으로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추계과세 결정기준을 법원의 판례와 심판결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을 집행하는 과세당국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납세의무자가 본인의 소득을 장부와 증빙서류 등 근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세제도가 정착되고, 과세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장확대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