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파트의 발전은 안전 보다는 외관과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 왔다. 최근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아파트,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으며 점점 고층화 되어 가는 아파트 화재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그 대체 시설로 대피공간이라는 피난설비 설치규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여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기존 연구자의 논문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아파트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하였고 법령상의 문제점을 제시 하였다. 또한 아파트 발코니 확장시와 비확장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아파트 화재피해사례 및 인명피해 통계 분석을 통하여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대피공간의 배치 및 구조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하였다. 특히 아파트 화재시 전면 유리창을 통한 상층 연소 확대에 대한 개연성을 화재사례를 통하여 입증한바 대피공간을 전면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대피공간에 있는 요구조자를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해서는 대피공간의 연기 침투 방지 성능을 강화하여 최소한 30분 정도는 연기와 열기로 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특히 요구조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피공간에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여 소방대와의 연락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가사다리차 등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실시하고 고가사다리차가 미치지 않는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시 여러 대의 소방차를 직렬로 연결하여 방수 압력을 증가 시켜 화재를 진압하는 동시에 인명구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비상용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고층 아파트에서의 인명구조는 구조대원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장비와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구조시간이 지연된다. 따라서 전면 발코니 보다는 후면부 발코니에 구조와 성능을 개선한 대피공간을 설치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인명이 대피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