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의 진출과 기업의 확장을 위해 M&A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M&A는 투자의 확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고, 국내기업들 간의 M&A뿐만 아니라 외국회사와의 M&A도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추세는 기업 간의 M&A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유연화를 통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율성 있는 조직재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재편 대가의 유연화를 수용하여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인수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삼각합병을 규정하였고, 2015년 개정 상법은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삼각조직재편은 인수모회사가 삼각조직재편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조직재편의 경제적 효과를 향유하지만 대상회사의 채무를 직접 승계하지 않고, 조직재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일반 조직재편과 마찬가지로 과세혜택이 인정되고, 외국 회사와의 M&A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상법이 삼각조직재편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점이 많아 삼각조직재편이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는 인수모회사의 소수주주 보호의 문제, 인수모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의 문제, 인수모회사 주식의 취득가능 시기와 수량, 자회사의 인수모회사 주식 취득방법에 관한 문제, 국제적 삼각조직재편의 문제, 정보공시의 문제, 조직재편 유지청구권의 도입 문제, 적대적 M&A와 대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조직재편 대가의 유연화에 따라 도입된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검토한다. 아울러 아직 상법에 도입되지 않은 역삼각합병의 필요성과 도입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