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성희롱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유통되며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성희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성희롱은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성폭력 사건과 동일하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주요 책임자가 사용자라는 점과 근로자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근로관계로 종속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므로 '직장 내' 에서 성희롱을 효과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성희롱을 노동권 침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위계·권력관계로 발생하는 고용 상 차별이고 근로조건을 저해 하며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줄 의무를 가지므로 성희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된다.
직장 내 성희롱의 사후 구제 방법은 성희롱과 관련된 편견과 관행이 유지되는 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책임은 희석되며 성희롱 발생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고용환경은 가시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예방'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예방 교육 체계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와 행정의 구체성이라 할 수 있다. 법제도는 성희롱 개념,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성희롱을 예방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예방 교육 방안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동시에 관련 행정은 법제도 실행을 위한 구체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미국은 성희롱 관련 법제화가 가장 먼저 실행한 국가이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구체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어, 효과적인 예방 교육 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직장 내 성희롱 현황과 예방 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 후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희롱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노동 현장에서 성희롱 개념은 모호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다루어져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효과적인 예방 교육 체계 구출 방안을 제시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예방 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행정 기관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성희롱을 판단함에 따라 그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가 가벼워 성희롱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자격 및 제한 또한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실효성과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예방 교육 체계는 성희롱을 노동권과 건강권 침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성희롱 예방과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구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의 접근성이 높았다. 미국은 성희롱을 노동권 침해로 봄으로써 성희롱 예방과 해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무겁게 하고 성희롱 예방과 해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여 효과적으로 성희롱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희롱 예방 교육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명료한 성희롱 개념 정립과 관할 기관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행정 기관의 점검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와 강사 양성 과정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교육 내용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성희롱 관련 조사와 연구를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인 면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희롱 관련 다양한 담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성희롱 문제점을 밝히고 미국 각 주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실질적인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희롱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이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사회구조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법제도 또한 사회구조적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건이므로 본 연구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성희롱 관련 예방 교육 체계 개선과 성희롱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의 장이 활발히 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