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이 1963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전기공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사업실적이 30조원을 넘어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전기공사업법 또한 전기공사업의 환경변화와 성장세에 맞춰 진보하며 전기공사업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법과 현실의 상충과 격차로 법의 합목적성과 기능상의 여러 장애를 표출하고 있다. 우선, 전기공사업법이 추구하는 중요 목적 중의 하나인 안전한 시공관리와 부실시공 방지 측면에서 보자면 이를 제어하는 기본 제도적 장치들이 미흡하여 부적격 업체들이 시장에 무단으로 진입하면서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결정적으로 건전성을 갖춘 업체마저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의 열악한 환경에 의해 도태되는 이상 현상을 초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기공사업 전체의 발전까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여 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전기공사업 고유의 영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시장진입 단계에서부터 부적격 업체를 선별하여 시장질서의 교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한다. 이는 전기공사업 전체의 건전성 확보와도 결부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더불어 교착되고 있는 분리발주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기공사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분리발주제도는 전기공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분리발주의 이점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기공사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전기공사의 시공표준 제정으로 품질향상 시스템 확보도 요구된다. 또한 시공능력 평가 제도를 현실화하고 선진화하여 전기공사업체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은 이러한 전기공사업의 환경변화와 발전 방안을 유효적절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기공사업이 국가발전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