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국한하여 생각해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한정된 내구연수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은 영원히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정기간 사용하면 마모되고 노후된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유지관리는 단순히 공동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업무뿐 아니라 방범, 화재,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수많은 인구가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하여 주택난이 심화되었으며, 전통적인 주택을 공급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빠른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업에 대규모 공동주택의 건설을 요청하여 도시의 외각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주거의 중심이 공동주택으로 이동하였으며 5천만여명의의 인구 중 70%이상인 약3천5백만 여명의 인구가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거생활문화가 공동주택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주거의 최소단위가 된 공동주택을 제도적, 경제적, 정책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 우선정책에서 이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유지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거주자의 생활관리와 운영관리다. 생활관리는 아파트단지내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쾌적한 분위기와 행복감을 느끼며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의 조직관리, 사무관리, 회계관리를 포함한 운영관리이다.
공동주택은 개별가구의 중요한 재산이며 가정을 유지하는 보금자리이다. 가장 쾌적하고 안전하며 아울러 재산적 가치를 유지 또는 증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민법 등 관련법규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며, 이것을 법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서 공동주택관리에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야는 일반사무나 단순한 기술뿐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관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현재 공동주택관리제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현재운영상 발췌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작성하였으며, 보다나은 전문적인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8.12.일부터 시행되나, 이법 또한 기존의 관련법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위법인 시행령을 제정할 때 관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입주자들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주거환경과 관리업체의 업무가 원활하게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관련법들을 검토,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제도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