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통합과정에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군집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사업의 방향성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가치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중심에 자리한 조합원의 법적지위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법 및 관련 규정의 각종 절차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조합 및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자 인 사업시행자로서 진행의 각 단계마다 개입하여 전체사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조합의 설립 전 단계인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조합설립 승인 후 조합원, 사업시행인가에서의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으로 각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 논의의 출발은 재개발 진행과정마다 각종 회의에서 조합원의 동의와 이를 제출받은 감독기관의 인가라는 절차를 거쳐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전 과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법률 및 정관의 규정안에서 생동감 있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규정간의 연관성과 정비사업의 이해관계가 전체적으로 얽혀 있으나 조합원의 법적지위를 검토하지 않고서 이 사업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의 법적성격과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사례에 대한 구체적 판례를 들어 설명을 하였다.
이런 일련을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재개발 사업들이 감독기관의 인가에도 조합의 결성,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준공인가의 4단계를 거쳐 최소 4~5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조합원들이 느끼는 결과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한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의 하자가 조합으로 승계되고 그러한 부담이 조합원의 부담 즉, 비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각종 소송으로 전개되어 원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각종 분쟁을 재판 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있고, 새로운 분쟁해결 방안으로 법원의 조정제도가 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의 각 시행단계마다 조합원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그 단계에서 발생한 쟁점이 무엇이고 판례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사업의 이해도를 한층 높여 토지등소유자, 감독기관, 각종 이해관계업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 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