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위해서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자 작성하였다.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적용범위를 통해 현행법이 어떻게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비교 측면으로 논의하며, 둘째, 여러 선진국들이 시행 및 개선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현 시행법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셋째, 더 나아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중재방안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 공정한 보호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981년 처음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으로는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계속해서 변하는 부동산 환경과 다양한 변화 속에서 현재까지 개정된 과정과 개요를 확인하고, 특히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요건과 배제되는 경우, 주택임차권의 존속과 갱신의 법적 요건과 그 효과,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하나씩 확인하고자 하며 이런 임차인 보호제도에서의 대항력 발생 시기 조정, 계약갱신 요구권 도입, 임차인의 자동배당대상 인정, 선진국의 임대차보호법 방안 검토 등을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여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부동산법에서의 안정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