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보유가 가시화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선제타격이 갖는 국제법적 논란이다. 국제관습법, 국제연합의 헌장,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포함하는 현존하는 국제법 체계는 이와 같은 선제공격과 예방 공격에 대한 완벽한 법률적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모든 선제적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공격이 자위권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것 또한 아니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국제법 준수보다 항상 우위에 두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격방식은 하나의 안보적 방책임은 분명하다. 특히 핵공격은 상대국의 자위권 자체를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 두 공격방식의 효용성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법률과 현실의 괴리라는 문제의식에 착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록 국제법적 효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지만 국제연합 상임이사회에서의 예상 자위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리라 판단되는 "유엔의 위협, 도전, 그리고 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상자위권의 개념과 논의를 검토했으며, 이 보고서가 채택한 예상자위권으로 용인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의 기준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선제타격이 예상자위권으로 용인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고서가 제시한 기준과 국제 사회의 용인, 즉 외교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선제타격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온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은 전략적으로 거부 혹은 추천하지 않는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국제법 및 국제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