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주거문화는 과거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주거의 형태가 다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났다. 이에 맞춰 도심 내 노후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구역의 크기가 크고, 반대하는 인원이 많아 수복재개발과 같은 사업은 성장 동력을 잃고 점점 사업 기간이 길어졌다. 법과 조례의 개정 또는 완화로 일부 사업지들은 사업성이 뛰어나 빠르게 진행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지들이 정비구역인 채로 남아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정비사업 중 2012년 새롭게 제정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절차가 간소화 되고, 사업의 기간이 대폭 짧아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례상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지녀 적은 수의 구역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기존의 도시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법, 제도적 내용 및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서울과 서울이외 권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담당하거나 관련 있는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법제도적 보완점, 현 상태의 어려움, 그리고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을 설문조사로 알아보았다.
설문 항에서는 사업성을 염두한 용적률 상향방안, 그에 맞춘 층수의 상향조정, 조합설립 시 조합원 동의율의 현실적 조정, 타 정비사업과 같은 공공지원 방안 등, 다각도의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고 전문가 중 연령이나 직업군, 월 소득에 따른 교차분석을 통해 더 심도 깊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활성화 방안은 5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활성화 방안이다. 정비사업 중 유일하게 인센티브제도가 없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알아봤다. 둘째, 모든 면이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야 하다 보니 그 조건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지역이 많으므로 일부 접속면은 일반도로와 접해있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조건완화를 해야 한다. 셋째, 공공지원 부족분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에게 사업추진시 정확한 이주지원 내역 제공, 세제혜택을 비롯한 융자지원, 지역건축가나 건설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방안,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한 행정지원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넷째, 사업비부담 경감 방안이다. 주택기금의 추가금리 인하나 지자체와 지분공유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LH와 협업을 하는 방안이다. 공공성 면에서 장점이 돋보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업 초기단계에서 많은 부분들이 시행되지 못해 설문이나 선행연구를 통한 활성화 방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사업이 아직 완료된 사업지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 현황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고 설문에도 문제 사항이 있었다.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해 향후 사업의 법제도적 보완점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