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복지현장에서 인권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권감수성 정도를 파악하고, 인권감수성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32곳의 사회복지사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상황지각은 2.68점 (SD=0.72), 결과지각은 2.61점(SD=0.68) 책임지각은 2.78점(SD=0.82)로, 책임지각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총 평균은 2.69점(SD=0.74)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과 관련하여 관련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관련된 상황으로 지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황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특성, 심리사회적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1급 자격증 소지자가 2급 자격증 소지자에 비해 인권감수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 관련 교육수강 경험 유무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에 있어서도 인권 관련 교육수강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인권감수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학력, 종교, 직급, 사회복지분야 총 근무기간, 노인복지관 경력, 노인대면 업무 시간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속변수인 인권감수성과 독립변수들 간의 관련성 여부와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권감수성은 직무만족,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영성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연령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영성은 각 변수들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영성 모두를 반영할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특성, 심리사회적특성들이 인권감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다중회기 분석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학력이 대졸보다는 석사, 2급 자격증 소지자보다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 사회적요인들인 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영성에 대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연령, 종교, 사회복지분야 총 근무기간, 노인복지관 경력, 노인대면 업무 시간, 급여, 직급, 직무만족은 인권감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직무요인보다는 심리사회적요인이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노인복지관에서도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단순한 교육만으로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의 수준에 있어서 획일적인 교육내용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공감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인권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인권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감수성 영향요인 중에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된 만큼 심리사회적 요인의 세부항목이었던 자아존중감, 공감, 사회적지지, 영성에 대한 접근방식을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심리사회적 요인들은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들에게도 인권이 적용되었을 때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의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보장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잘 갖추어질 때, 인권감수성이 높아지고 인권옹호행동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문헌고찰과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신보건 및 장애인복지관련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이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노인 이용자에 대한 인권의식의 정도가 장애인복지 및 정신장애인 분야에 비해 인권의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실천현장에서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고 노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실천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