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칭한다)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활한 공익사업의 진행을 위해 강제적으로 토지 수용이 행하여진다. 공익사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 속에서 피수용인들의 토지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은 2003.1.1. 시행 이후 매년 많은 부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당한 보상의 개념을 피수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라고 밝히면서 실제로 「토지보상법」의 대부분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보면 재산권의 제한과 공익사업자의 사업시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토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는 상당한 수준이다. 공시지가 제도의 토지보상액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토지등 재산권의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추가로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 추천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수주목적에 따른 고가 평가로 주변지가 상승, 공익사업시행 지연 등 경제사회적 손실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행위는 시행 원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된다. 위장전입, 원주민의 위장영농, 축산업 보상을 위한 가짜벌통, 유령상가 만들기, 원룸 등 쪽방을 이용한 분양권 받기 등 투기꾼들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피수용자에게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당보상의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국내외 단행본, 연구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공익사업에서의 손실보상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데 「토지보상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 판례를 이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우리나라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