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6·25전쟁 중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국가안보회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6·25전쟁 전쟁수행정책 수립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어떠한 요인이 국가안보회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변화는 각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의 조직과 운영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본 연구는 국가안보회의 체계 속에서 각 행정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전쟁수행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각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의 차이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6·25전쟁 중 미국의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각 행정부의 안보적 필요성이 변화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방식이 변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트루먼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국가안보회의를 설립하였다. 이후 트루먼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6·25전쟁 발발 후 전쟁 지도 기구로서 역할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관료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던 트루먼은 국가안보회의를 융통성 있게 활용하였다. 이후 국가안보회의의 변화는 1953년 미국의 정권 교체 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이젠하워는 국가안보보좌관 직책을 신설하고 기획위원회를 창설하며 조직을 개편하였고, 국가안보회의 운영방식을 중앙집권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오랜 군 생활에서 비롯한 아이젠하워의 조직중심의 리더십과 전임 정권의 안보정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자하였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서 비롯하였다.
아이젠하워는 국가안보회의 체계 속에서 단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전쟁수행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아이젠하워는 우선적으로 6·25전쟁 전쟁수행정책의 상위 정책인 미국의 기본안보정책부터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그와 동시에 아이젠하워는 당선 후에 한국을 시찰하기도 하였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새로운 6·25전쟁 전쟁수행정책은 수정된 기본안보정책 토대와 한국 시찰을 통한 실상 확인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결국 아이젠하워는 집권 후에 국가안보회의 통한 여러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휴전 결렬에 대비한 새로운 전쟁수행정책으로서 휴전협상 결렬에 따른 예비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시기에 나타난 국가안보회의 변화가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전쟁수행정책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아이젠하워 행정부시기 신설된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획위원회의 기능은 국가안보회의가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생산한 정책문서에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똑같이 적에게 협상을 강요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책을 담고 있는 트루먼 행정부의 전쟁수행정책 문서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문서를 구성과 내용면에서 비교하면, 두 문서가 분석의 다양성과 체계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트루먼 행정부와는 차별화된 관점에서 종전을 시도하였음을 조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휴전협상의 진전으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트루먼 행정부의 전쟁수행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국가안보회의를 비롯한 안보체계 개편과 기본안보정책의 개정 속에서 새로운 전쟁수행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이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사례는 정책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전략기획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