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다중이용업소는 1980년대 이후 올림픽을 개최하고 급격한 경제성장이 되면서 국민의 소득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문화생활이나 유흥의 문화가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으나 1995년 11 월 22일 부산 중구 남포동 자이안트 노래방 과 1995년 12월 4일 서초구 서초3동 진실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되었다. 이 계기로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다중이용업소법」을 개정하여 다중이용업소 규제하고 있으나 현재에도 신종다중이용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법안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제연설비가 설치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하려하는 경우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제연설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태이며, 「다중이용업소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면적을 나누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시공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하기 위해 안전시설등 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 할 수 없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각경보기장치에 대한 규정도 부재한 상태이다. 비상구의 안전사고에 대한 설치기준도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관련 법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재 시공현장이나 시공한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사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중이용업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동시에 제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련법규를 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