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2019. 6. 30.까지 지난 8년간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사실상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그 실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통계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여러 분야의 산출 가능한 현황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관련 판정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복수노조제도하의 부당노동행위 행태에 대하여 범주화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특징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은 연도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부당노동행위 유형별로는 노조법 제81조제1호 유형인 불이익 취급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지배·개입 및 교섭 거부·해태 순으로 많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초심 사건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30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구제신청 사건 전체의 70.1%를 차지하고, 재심 사건의 경우는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초심에 비하여 재심 신청률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종, 사회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많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운수창고통신업종 중에서도 버스·택시운송업종이 전체 업종의 32.5%로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 버스·택시운송 사업장에서의 신규노조 설립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노조와의 갈등이 표출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제도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현황과 특징이다. 일반 부당노동행위 사건 전체의 추이와 달리 복수 노조제도 관련 사건은 증가 감소가 반복되는 가운데 증가 추세 없이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37.0%로서 일반적인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인정률 30.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 유형별로는 일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달리 지배·개입 유형이 71.1%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불이익 취급이 유형이 그다음으로 높았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규모별 특징으로 100~300인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과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근로자 수가 있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복수노조와 관련되어 제기된 사건의 노동조합 특징으로는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둔 노동조합 사건이 6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미가입 25.0%, 한국노총이 5.2%를 보였다. 노동조합 규모별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노동조합에 의하여 제기된 건이 절반을 넘었으며, 제기한 노동조합의 86.9%가 해당 사업장의 다른 노동조합에 비하여 조합원 수가 적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복수노조 관련 사건의 부당노동행위 행태는 크게 노동조합 간 차별, 경비원조 및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과다지급 등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복수노조제도 절차 위반 등에 의한 교섭거부, 친 사용자 측 노동조합 지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불이익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행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확인되는 유형은 노동조합 간 차별 유형으로 전체 69건 중 21건으로 30.4%를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등의 순서로 많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제도적 검토사항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 간 차별과 부당 노동행위로서의 노동조합 간 차별이 결과적으로 노동3권의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함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약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소수 노동조합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조법 제81조제4호 후단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사용자가 편법으로 사용자 편향의 노동조합을 지원할 경우 사용자의 재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예속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더불어 운영비 원조 자금이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으로 이어진다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적인 입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조사 인력은 변동이 없어 조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사건조사를 위해서는 구제신청 사건의 증가에 따라 조사관의 정원도 현실성 있게 증원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개별 접수 건을 중심으로 한 통계로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여러 건의 사건은 1건으로 병합하여 한 번의 판정회의로 처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통계를 알기 위해서는 병합한 건에 대하여는 1건으로 간주하여 통계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통계 산출 방식에 따라 개별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관련 인정률은 평균 16.0%인 반면, 현실을 반영하여 병합 처리된 사건을 1건으로 보아 산출할 경우의 인정률은 30.6%로 2배 가까이 높아지는 등 현재의 통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